[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전자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에서도
전자 소송을 확대 시행 한다!!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자 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전자 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소송을 내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송달·결정 통지도 전자 문서로 받을 수 있게 돼
법원을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 인터넷 등기소나 보증 보험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증 보험 증권,
등록· 면허 세 납부 필 증 등 문서 제출 절차도
생략됩니다.
5.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뒤 지난 3년 간 민사·가사·행정 분야 등
본안 사건에서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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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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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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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