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예장합동총회 순천노회(노회장 김원영 목사)는 지난 21일 104회기 총회가 열리는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자행된 총회 임원회의 불법성을 고발했다.
순천 순동교회가 분쟁에 휩싸이자 이것을 놓고 분쟁의 원인,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 등에 양측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104회기 총회 임원회(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화해중재위원회는 최근 교단지 게재한 <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보고>를 통해 행정중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당회에서 제명 처리된 두 장로에게 회원권을 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화해중재위원회와 순천노회가 합의한 대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시당회장를 파송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므로 분쟁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순천노회 행정중지는 행정 폭력을 막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순천노회 임원진은 하나하나 사안을 짚으며, 합의안을 어기고 헌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행정을 강행한 것은 오히려 총회 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라도 맞섰다.
먼저 사건의 발단과 관련, 순천노회는 “박OO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올린 서류를 총회임원회가 처리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총회 임원회는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막기 위해 순동교회 행정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노회 행정까지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통상 총회가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는 고발인이 당회에 고발하여 당회, 시찰회, 노회를 거쳐 총회에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박00 장로의 개인 고발장을 총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접수하여 그 서류만 보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이다.
임시 당회장 파송은 노회 고유권한, 합의대로 이행
총회 감사부, 104회기 총회 임원회 절차상 하자 지적
또 합의서 이행여부와 관련, 순천노회는 “8개 합의안대로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한 대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순동교회 당회장을 순천노회가 파송하기로 한 합의 결의서를 깨고, 제척사유가 많은 A목사를 지목하여 파송하라고 지시하고, 노회가 정상적으로 결의하여 파송한 당회장을 무효라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총회 임원회는 A목사를 순동교회 당회장으로 인준하기까지 하는 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원영 목사는 “당회장 파송은 엄연히 노회의 권한이다. 합의 역시 이를 기초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토록 되어 있는데, 화해중재위가 자신들이 지목한 A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토록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천노회 분열과 관련, 순천노회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박00 장로측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노회 안에 비대위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노회를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회 임원회는 불법으로 만든 비대위를 승인해 주고, 그들이 임시회를 열어 결의한 노회 조직과 총대 파송, 직인과 계인 변경을 인준했다”며 “심지어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지시를 노회 임원회가 거부했다고 징계하라며 재판국 구성까지 인준해줬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순천노회 임원들은 “총회 임원회와 화해중재위가 자행한 일들은 도대체 우리 총회 헌법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는다” 며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순천노회를 분열시킨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105회기 신임 소강석 총회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며 특별감사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5회기 총회서 박춘근 감사부장은 순천노회 보고와 관련해 104회기 총회 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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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는 "이 사안은 위력 관한 사건이다”며 “총회 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일개 특별 위원회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노회 순동교회 박00 장로가 올린 사건은 부전지를 붙였지만, 절차를 거치지 안 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은 총회임원회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한 사람이 제출한 고발서류를 접수하여 일방적으로 결의하고, 노회에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천노회와 순동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105회기 총회가 감사 지적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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