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外貿易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對外貿易을 진흥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國際收支의 균형과
通商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
이라 한다)의 수출입을 말한다.
2. “物品”이라 함은 外國換管理法에서 정하는 支給手段?證券 및 債權을 化體한 서류외
의 動産을 말한다.
3. “貿易去來者”라 함은 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者, 외국의 輸入者 또는 輸出者의 委任
을 받은 者 및 輸出?輸入을 委任하는 者 등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任하거나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삭 제>
5. <삭 제>
6. “電子貿易”이라 함은 貿易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
에 의하여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第3條(自由롭고 공정한 貿易의 원칙등) ①우리나라의 貿易은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일반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가 정하는 바에 따라 自由롭고 공정한 貿易
을 助長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政府는 이 法이나 다른 法律 또는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일반
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서 貿易에 대한 제한을 정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
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第4條(貿易의 振興을 위한 措置)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貿易의 진흥을 위한 諮問?지도?對外弘報?展示?硏修?相談斡旋 등을 業으로 하는 者
2. 貿易展示場?貿易硏修院 등의 貿易關聯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
3. 科學的인 貿易業務 處理基盤을 구축?운영하는 者
第5條(貿易에 관한 제한등 特別措置)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貿易의 相對國(이하 “交易相對國”이라 한다)에 戰爭?事變
또는 天災?地變이 있을 때
2. 交易相對國이 條約과 일반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權益을 否認할
때
3. 交易相對國이 우리나라의 貿易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4.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일반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國際平和와 安全維持 등의 義務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人間의 생명?건강 및 안전, 動物?植物의 生命 및 건강, 環境保全 또는 國內資源保護를
위하여 필요할 때
第6條(貿易에 관한 法令등의 協議등) ①貿易에 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하는 法令이나 訓令?告示 등(이하
“輸出?輸入要領”이라 한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당해 輸出?輸入要
領의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第7條(삭제)
第2章 貿易의 振興
第8條(通商振興施策의 수립)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 및 通商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
음 年度의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通商振興施策의 基本方向
2. 國際通商與件의 분석과 展望
3. 貿易關聯協商推進方案과 對外産業協力推進方案
4. 通商振興을 위한 諮問?지도?對外弘報?展示?相談斡旋?專門人力養成 등 海外市場開拓 지
원방안
5. 通商關聯 情報蒐集?분석 및 活用方案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交易相對國의 通商關聯制度?慣行 등과 企業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調査할
수 있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해외에 진출한 企業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特別
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通商振興施
策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振興施策의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通商振興施策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市?道知事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역별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産業資
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9條(民間協力活動의 지원등) ①産業資源部長官
은 貿易?通商 관련機關 또는 團體가 交易相對國의 政府?地方政府?機關 또는 團體와 通商?
産業?技術?에너지 등 協力活動을 추진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의 對外 進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通商 관련機關 또는 團體
로부터 情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地方自治團體 및 企業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를 제
공할 수 있다.
第9條의2(綜合貿易商社의 지정)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海外市場의 開拓 및 貿易機能의 多樣
化를 기하고 中小企業과의 系列化 등을 통한 中小企業의 貿易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
去來者중에서 綜合貿易商社를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綜合貿易商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第 2 章의2 電子貿易의 促進
第9條의3(電子貿易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貿易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電子貿易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電子貿易 종합정책의 기본방향
2. 貿易業務自動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電子貿易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電子貿易과 관련된 統計資料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5. 電子貿易 去來者간의 紛爭調整에 관한 사항
6. 기타 電子貿易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貿易 종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電子貿易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9條의4(電子貿易仲介機關의 지정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者의 電子貿易을 효율
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
에서 기술능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電子貿易仲介
機關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情報通信網을 통한 貿易去來의 알선 또는 電子貿易文書의 전달
2. 電子貿易에 관한 貿易去來者의 교육?홍보 및 자문
3. 電子貿易文書의 標準化 지원
4. 기타 電子貿易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貿易仲介機關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第9條의5(電子貿易仲介機關 지정의 취소) 産業資源部長官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을 받은 電子貿易仲介機關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第 2 節 輸出入去來 總則
第13條(輸出入의 原則) ①物品등의 輸出入 및 이에 따른 代金의 領收 또는 支給은 이 法의
目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貿易去來者는 對外信用度 확보등 自由貿易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自己責任하에 당해 去
來를 성실히 履行하여야 한다.
第14條(輸出入의 제한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일반적으
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의한 의무의 履行,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이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일반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의
한 의무의 履行,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
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物品 기타 輸出 또는
輸入節次를 간소화 하기 위한 物品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物品의 輸
出 또는 輸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變更承認을 얻어야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對
象物品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輸出 또는 輸入地域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 또는 輸入의 제한 및 節次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⑥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許可를 받거나 輸出承認을 얻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15條(統合公告)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輸出?輸入要領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당해 輸出?輸入要領이 그 施行日전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될 수 있도록 이를 産業資
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輸出?輸入要領을 統合하여 公告하여
야 한다.
第16條(特定去來形態의 認定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이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의 輸出入去來形態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財政經濟院長官이 外國換去來關係 법령에 의하여 貿易代金決濟方法을 정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7條(輸出入 承認免除의 확인) 産業資源部長官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
되는 物品등(第14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등에 한한다)이 第1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物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第18條(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 構築)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物品등의 輸出入去來가 질
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電子文書交換體制등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通關記錄 등 物品등의 輸出入去來에
관한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 目的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1項 및 第2
項의 規定에 의하여 구축된 物品등의 輸出入去來관련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産業資源部長官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 3 節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第19條(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承認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原料?施設?機材 등 外貨
獲得을 위하여 사용되는 物品등(이하 “原料?機材”라 한다)의 輸入에 대하여는 第14條第4
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國産의 原料?機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料?機材의 범위, 品目 및 數量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③外貨獲得을 위하여 原料?機材를 輸入한 者 및 輸入을 委託한 者 는 그 輸入에 대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貨獲得의 범위?이행기간?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令으로 정한다.
第20條(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目的외 사용등) ①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機材
를 輸入한 者는 그 輸入한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당초의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
材로 製造된 物品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한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당초의 目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輸出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하고자 할 때
에는 讓渡하고자 하는 者와 讓受하고자 하는 者가 함께 産業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
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9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
로 製造된 物品등을 讓受
한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4 節 戰略物資의 輸出入
第21條(戰略物資의 輸出許可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 國家安保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하는 物品등(이하 “戰略物
資”라 한다)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에게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輸出許可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戰略物資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그 輸入證明書의 申請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戰略物資의 輸出制限 및 輸入證明書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이를 정하여 公告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는 戰略物資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品目 및 規格
2. 輸出이 제한되는 地域
3. 輸出許可 및 輸入證明書의 발급에 관한 節次
4. 기타 輸出 및 輸入에 관한 사항
第 5 節 産業設備輸出
第22條(産業設備輸出의 承認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輸出(이하
“産業設備輸出”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産業設備輸出을 承認할 수 있다. 承認한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農業?林業?漁業?鑛業?製造業, 電氣?가스?水道事業, 運送?倉庫業 및 放送?通信業을 영위
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機械?裝置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중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一
定規模이상의 産業設備의 輸出
2. 産業設備?技術用役 및 施工을 包括的으로 행하는 輸出(이하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
出”이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産業設備輸出의 타당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
견을 요구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이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勞動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職業安定法에 의한 國外就業者의 募集이 申告된 것으로 보고, 建設交通部長官의 同
意를 얻은 때에는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이 申告된 것으로 본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로서 建設用役 및 施工部門의 輸出에 관하
여는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에 한하여 이를 承認 또는 變更承認할 수 있다.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設備輸出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한 때에
는 이를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産業設備輸出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에 관한 市場調査?情報交換?受注?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設備輸出 관련機關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第 6 節 原産地의 表示등
第23條(輸出入 物品등의 原産地의 表示) ①産業資源部長官이 공정한 貿易秩序의 확립을 도
모하기 위하여 原産地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公告한 物品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
品”이라 한다)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物品에 대하여 原産地의 表示를 하여
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方法?확인 기타 表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③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의 경우에 한한다.
1.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原産地의 表示를 損傷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 대하여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輸入한 物品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檢査할 수 있다.
⑤産業資源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産地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是正措
置를 명하거나 3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過徵金의 금
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産業資源部長官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받은 자가 納付期限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24條(原産地判定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 또는 輸入 物品등의 原産地判定을 할 수 있다.
②原産地判定의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한다.
③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 등은 輸出 또는 輸入 物品등의 原産地判定을 産業
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物品등의 原産地
判定을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者가 原産地判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産業資源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異議提起를 받은
날부터 150日이내에 異議提起에 대한 決定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原産地判定의 요청, 異議提起 등 原産地判定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25條(輸入 物品등의 原産地證明書의 제출)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原産地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物品등의 原産地
國 또는 物品등을 船積한 國家의 政府 등이 발행하는 原産地證明書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
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證明書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4章 輸入에 依한 産業被害 調査 等
第 1 節 申請 및 調査
第26條(特定 物品등의 輸入增加등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調査申請) ①국내산업이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利害關係가 있는 者 및 당해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委員會(이하 “貿易委員
會”라 한다)에 당해 특정한 物品등의 輸入 또는 貿易 및 流通서비스의 供給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被害를 調査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1. 특정한 物品등의 輸入增加로 인하여 同種의 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物品
등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2. 外國人(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으로서 그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
상을 外國人이 소유하고 있는 法人을 포함한다)에 의한 貿易?流通서비스의 供給增加로 인하
여 同種의 貿易 ?流通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貿易?流通서비스를 供給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에서 보호되는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著作隣接權?프로그램著作
權 및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權을 침해하는 物品등의 輸入으로 인하여 당해 物品등과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物品등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국내산업에 利害關係가 있는 者의 범위 및 申請의 節次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特定 物品등의 輸入增加등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調査) ①貿易委員會는 第26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申請日부터 30日이
내에 調査開始 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貿易委員會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거나 第35條第7號
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특정한 物品등의 輸入 또는 貿易? 流通서비스의 供給이 국내산업
에 미치는 被害를 調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被害調査를 개시한 때에
는 그 調査의 開始日부터 120日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被害의 유무를 判定하여야
한다. 다만, 그 調査內容이 복잡하거나 申請人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期間의 연장을
申請한 경우에는 120日의 범위내에서 調査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第 2 節 救濟措置의 건의 및 措置
第28條(限時的 輸入制限의 건의등) ①貿易委員會는 국내산업에 대한 被害調査의 결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被害가 있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判定日부터 45日이내에 關係行政機關의 長
에게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이하 “救濟措置”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輸入 物品등의 數量 제한
2. 關稅率의 調整
3. 관계 法令의 規定에 의한 工業?農林水産業?鑛業?中小企業 및 技術에 대한 지원
4. (삭제)
5. 特定 物品등 또는 特定貿易去來者에 대한 輸入의 중지 또는 금지(第26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국내산업의 救濟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濟措置를 건의받은 때에는 45日이내에
救濟措置 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貿易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利害當事國과의
協議, 法令의 改正 등 救濟措置의 施行을 위한 준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救濟措置를 하는 때에는 國際通商關係 및 國民經濟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濟措置를 한 경우 그 救濟措置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등 救濟措置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救濟措置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貿易委員會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29條(暫定措置) ①貿易委員會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중이라도 긴급히 救濟措置를
하지 아니하면 調査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잠정적으로
第28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救濟措置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第28條第2項 本文?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잠정적인 救濟措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0條(再檢討) ①貿易委員會는 第28條第2項 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
機關의 長이 행한 救濟措置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당해 救濟措
置의 내용의 변경?解除 또는 適用期間의 연장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第2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3 節 纖維 및 衣類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第31條(纖維 및 衣類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纖維 및 衣類의 輸入增加
로 인하여 同種의 物品등 또는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物品을 生産하는 국내산업이 심각
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輸入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制限措置를 하는 경우 그 대상국가 및 제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 節 貿易委員會
第32條(貿易委員會의 設置) ①특정한 物品등의 輸入增加, 貿易?流通서비스의 供給增加 또는
不公正한 輸入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被害를 救濟하는데 필요한 각종 調査?判定 및 救濟措置
의 건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에 貿易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종 調査 및 國際貿易制度에 관한 연구 등 貿易委員會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貿易委員會에 貿易調査室을 둔다.
第33條(貿易委員會의 구성등) ①貿易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9人이내로 구성한
다.
②委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의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③委員長 및 委員은 産業?貿易?通商?法律 또는 會計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⑤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34條(委員長 및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長 및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35條(貿易委員會의 機能) 貿易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開始여부의 決定 및 産業被害의 유무의 判定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건의
3.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잠정적인 救濟措置의 건의
4.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의 검토 및 당해 救濟
措置의 변경?解除 또는 適用期間延長의 건의
5. 第39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와 是正措置命令 또는 課徵金 賦課의 건의
6. 關稅法 第10條 및 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의 賦課를 위
한 調査開始 決定, 덤핑事實 및 補助金을 지급받은 사실의 調査, 그로 인한 産業被害의 調
査?判定, 덤핑防止措置 및 相計措置의 건의, 再審査 등
7. 특정한 物品등의 輸入 또는 貿易 및 流通서비스의 供給이 국내산업의 競爭力에 미치는
영향의 調査
8. 國際貿易에 관한 法規?制度 및 紛爭事例에 관한 調査?硏究
9. 기타 公正貿易의 助長등 貿易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調査 및 건의
第36條(委員長 및 委員의 除斥) 委員長 및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관한 審議?議決에 관여
할 수 없다.
1. 자기와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
2. 配偶者, 8寸이내의 血族 또는 4寸이내의 姻戚과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證人?鑑定人 또는 代理人으로 된 사항
第37條(定足數) 貿易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出席委員 2分의
1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8條(組織 및 運營規程) 이 法에 정한 것외에 貿易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輸出入의 秩序維持
第39條(不公正한 輸出入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國內의 법령 또는 大韓民國이 당사자인 條約에 의하여 보호되는 特許權?實用新案權?
意匠權?商標權?著作權?著作隣接權?프로그램著作權?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權 또는 地理
的 表示 및 營業秘密을 침해하는 物品등(이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輸入하거나 輸入된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國內에서 판매하
는 행위
나.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輸出하거나 輸出을 목적으로 國內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가.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物品등
나. 原産地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物品등
다.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한 原産地表示對象物品
3. 기타 輸出入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貿易委員會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貿易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貿易去來者가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④貿易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결과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을 위반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是正措置命令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者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였다고 인정
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委員會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是正措置를 명하거
나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
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産業資源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받은 자가 納付期限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40條(輸出入 物品등의 價格의 造作禁止) 貿易去來者는 外貨를 도피할 目的으로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의 價格을 造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貿易去來者間 貿易紛爭의 신속한 解決) ①貿易去來者는 그 상호간이나 交易相對國
의 貿易去來者와 物品등의 輸出?輸入과 관련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紛爭의 解決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貿易去來者에게 紛爭의
解決에 관한 의견을 陳述하게 하거나 그 紛爭에 관련되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紛爭에 관하여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貿易分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爭을 조정하거나 紛爭의 解決을 위한 仲裁契約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第42條(船積前 檢査와 관련한 紛爭調整등) ①輸入國 政府와의 契約締結 또는 輸入國 政府
의 委任에 의하여 企業이 輸出하는 物品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船積前에 檢査를 실시하는 機
關(이하 “船積前 檢査機關”이라 한다)은 世界貿易機構船積前檢査에관한協定을 준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船積前 檢査機關은 船積前 檢査가 企業의 輸出에 대한 貿易障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船積前 檢査와 관련하여 輸出者와 船積前 檢査機關間에 紛爭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 解決을 위하여 필요한 調整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紛爭에 관한 仲裁를 담당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
인 仲裁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43條(調整命令)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 物品등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1. 貿易에관한 政府間 協定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 제>
3. 기타 物品등의 輸出의 공정한 競爭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對外信用을 손상하는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命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承認
에 관련된 節次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第44條(삭제)
第7章 補則
第49條(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第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貿易商社의 지정을 取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0條(보고?檢査) ①貿易委員會는 貿易去來者 또는 각 組合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 또는 貿易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에 規定된 者의 事務所?營業所?工場 또는 倉庫 등에서 帳
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第51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關係) ①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의 調整命令의 履行에 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이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
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間의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公正去來
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52條(國家保安法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한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國家保安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3條(權限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機關의 長,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 稅關長,
韓國銀行總裁, 韓國輸出入銀行長, 外國換銀行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에 委託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 그 委任 또
는 委託을 받은 者를 指揮?監督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 그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第5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하는 物品등
의 價格의 3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輸出 또는 輸入의 제한이나 禁止措置를 위반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戰略物資 輸出許可를 받거나,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公告하
는 輸出이 制限되는 地域으로 輸出한 者
3.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의 價格을 조작한 者
4.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第5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삭 제>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變更承
認을 얻거나 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면제받고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3. 第19條第3項本文(第2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輸入에 대
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지 아니한 者
4. 第20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目的외의 용도로 原料?機材 또
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사용한 者
5.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
造된 物品등을 讓渡한 者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은 者
7.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
8.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 대하여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한 貿易去來者
8의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에 위반한 자
9.제3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자
10.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第56條(未遂犯) 第54條第2號 또는 第55條第9號의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제57조(過失犯) 중대한 過失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5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4條 내지 第5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
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9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貿易委員會의 委員長?委員, 産業資源部長官이 第
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韓國銀行, 韓國輸出入銀行, 外國換銀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6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2.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原産地의 表示를 하여야 할 物品등을 輸入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單純製造加工을 거쳐
去來하거나 낱개 또는 散物로 去來함에 있어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目的으로 流通시킨 貿易去來者 또는 販賣業者
2.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
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
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는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
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第14條?第16條?第17條
및 第55條第2號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貿易業등의 申告制에 관한 適用時限) 第10條 내지 第12條, 第55條第1號의 規定은
1999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3條(輸出入 履行事項確認에 관한 適用例) 第17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承認된
輸出入 物品부터 적용한다.
第4條(貿易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業 登錄
을 한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業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貿易業登錄
證”은 이를 “貿易業申告畢證”으로 본다.
第5條(産業設備輸出에 관한 市場調査등의 事業代行機關에 대한 經過措置) 第22條第6項의
規定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機關 또는 團體가 지정될 때까지는 工
業發展法에 의한 韓國機械工業振興會가 이 法에 의한 指定機關 또는 團體의 업무를 代行한
다.
第6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罰則에 관한 特例) 第55條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同條同號의 適用
時限의 경과후에도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55條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여 處罰한
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對外貿易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對外貿易法 第10
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業의 申告를”로 한다.
②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第1項중 “對外貿易法 第7條”를 “對外貿易法 第10條”로
한다.
③施設貸與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對外貿易法 第7條”를 “對外貿易法 第10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對
外貿易法 第23條”를 “對外貿易法 第19條”로 한다.
④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중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각각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⑤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 및 第2項중 “對外貿易法 第19條”를 각각 “對外貿易法 第14條”로 한다.
第44條중 “對外貿易法 第24條의2”를 “對外貿易法 第17條”로 한다.
⑥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對外貿易法 第10條”로 한다.
⑦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중 “對外貿易法 第7條”를 “對外貿易法 第10條”로 한다.
⑧畜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對外貿易法 第7條”를 “對外貿易法 第10條”로 한다.
⑨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對外貿易法 第18條第2項”을 “對外貿易法 第15條第2項”으로 한다.
⑩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⑪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第14條第1號중 “自動承認品目?”을 삭제하고, 同條第1號 및 第2號중 “制限承認品目”을
각각 “承認을 要하는 品目”으로 한다.
第9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對外貿易法 또는 그 規定을 引
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條項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
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1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
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輸出入관련 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輸出組合?輸入組合 또는輸出入組合(이하 이 條에서 “輸出入관련 組合”이라 한다)
은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에 申告를 한 때에는 民法 第32條
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輸出入관련 組合은 지체없이 그 解散登記와 第1項의 規
定에 의하여 設立이 擬制되는 社團法人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 종전의 輸出入관련 組合의 財産 및 權利?義務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
立이 擬制되는 社團法人이 이를 承繼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를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을
하는 者”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第46條 내지 第48條, 對外貿易法 第10條”를 “貨物流
通促進法 第39條, 第46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1항중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對外貿易法 第10條”를 “貨物流通促進法 第39
條”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第46條 내지 第48條, 對外貿易法 第10條”를 “貨
物流通促進法 第39條, 第46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0條第1項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5條第2項第2號중 “物品”을 “物品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4條第1項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