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본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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