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궁전아파트등 준공업지역 입주자대표회의
우)462-73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5-5번지
☎ 031)745- 3421, fax 031)746-3421, http://cafe.daum.net/sj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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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성지관08 -
시행일자 : 2008.08.
수 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
참 조 : 도시계획과(국) 도시건설위원회 관계부처
제 목 : 성지아파트등 준공업지역 재건축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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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함께 나누는 복지 및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성남시의 노력과 성지아파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1. 공문요지 현안
가. 성지, 궁전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노후, 불량상태
(붙임1-1)가 상당히 심각하여 다양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층의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벽지뿐만 아니라 가재도구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차량훼손 및 접촉사고가 빈발하여, 주민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상호간 고소, 고발을 제기할 정도로 아파트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 또한, 2008.05.09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어 용적률이
250%에서 28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전문
설계업체인 “㈜건축사 사무소 건, 인”에서 설계한 결과 성지
아파트 기준 단독 개발로는 법상 190%이상의 용적률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붙임 2-2)되었습니다. 이에 성지아파트 및
인근 준공업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0년에 계획하는 용역실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의 제안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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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내용
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재건축하는 안
인근의 개인소유 임야(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인 산21-1
(6,055평)과 산19-5(8,267평)를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준공업지역 아파트단지들과 함께 재건축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공문(문서번호:도시개발과-1626)에서는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단순히 “인근 녹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편입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
벨트) 지정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단계(붙임3 관련 보도자료 참조)에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은 판단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나. 준공업 5개 공동주택 동시 재건축안
성지아파트, 궁전아파트, 일성아파트, 산호아파트, 현대빌라트
등 준공업지역 아파트단지의 동시 재건축할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가 급격하게 노후화 되고 있는데
각 아파트 단독으로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재건축
추진이 불가한 입장이오니 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활용안
수원역사나 영등포역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성지아파트 등의 재건축에 포함하여(성남시 자체 임대아파트로
활용해 세수입 확보할 수도 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측에서는 주민의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고
최신설비로 개선할 수 있어 성남시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준공업지역아파트 입장에서는 재건축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상승효과(sinergy effect)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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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례신도시 입주권 할당 및 이주대책안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단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위례신도시의 입주권을
할당하여 주시는 방안이나 기타 대토 및 이주대책 강구안
마. 용역실사안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때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단지도 포함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지아파트 등 준공업지역은 그 노후, 불량도
여건이 열악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불량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주민
저항이 예상됩니다.
성지아파트는 가중 평균한 기본평형이 약16평에 불과한 영세민 특정
아파트이며, 일반적으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일성,산호,궁전,현대
아파트)등은 현용적률 및 지분, 기타 여건이 더욱 열악하여 일반
아파트와 다른, 성남시 등 행정청의 고려가 절실한 아파트입니다.
이점을 깊이 양지하시어 성지아파트 등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촉구합니다.
붙임 : 1. 성지아파트 노후 불량상태 1부
2. “㈜건축사 사무소 건, 인”에서 설계한 결과도면(성지아파트 기준) 1부
3. 그린벨트 선별해제 방안 검토 관련 보도자료 4쪽
4. 준공업지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인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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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서류의 수신처
1. 수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8호
참조 : 국회의원 신상진님
2. 수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2호
참조 : 국회의원 신영수님
3. 수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2호
참조 : 국회의원 고흥길님
4. 수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1호
참조 : 국회의원 임태희님
5. 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장
참조 :
6. 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부시장
참조 :
7. 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의회 의장
참조 :
8. 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의회 부의장
참조 :
9. 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장
참조 : 도시개발사업단장
10.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장
참조 : 도시주택국장
11.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장
참조 :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장
12.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국장
13.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의회
참조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4.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의회
참조 : 유근주 시의원님
15.수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 성남시의회
참조 : 지관근 시의원님
붙임1. 불량주택현상.doc
붙임2. 설계도면.doc
붙임3. 보도자료.doc
붙임4. 서명인부.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