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와 관련된 주요질문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존 MSDS와 GHS에 의한 MSDS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는 GHS기준에 따른 MSDS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새로운 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아래 MSDS 관련 주요질문들을 잘 살펴보세요~
Q.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MSDS 상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염산 등 제조 과정상 불순물이 일부 함유된 화학제품: 단일물질
- 농염산에 인위적으로 물을 혼합하여 희석시킨 화학제품: 혼합물질
- 고분자의 경우 2가지 이상의 단량체가 중합반응 등 화학적 반응이 아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혼합물질로 간주함
Q. 유독물인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의 GHS 시행시기가 다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유독물도 2010.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독물에 대하여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환경부의 전면 시행시기(2011.7.1)부터 적용 가능
- 이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2010.7.1일부터 적용
Q.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는?
A.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 및 GHS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제조사의 분류결과를 활용
- 다만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 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로 송부하여 공단에서 해당 분류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분류기준에 대한 참고자료의 출처를 MSDS 16번 항목에 반드시 기재
Q.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분류되지 않거나 자료가 없어 분류가 불가한 경우 경고표시와 MSDS작성은?
A.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이 없는 물질로 MSDS 및 경고
표시 작성의무가 없음. 해당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 분류가 불가한 경우에도 경고표시 작성 의무는 없으나,
확보된 정보를 활용하여 MSDS는 작성하여야 함
- 이 때 [2. 유해·위험성] 항목에는 "자료없음"으로 표기
Q. 경고표시 작성 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반드시 빨간색으로 해야 하나?
A.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이 없는 물질로
MSDS 및 경고표시 작성의무가 없음
- 다만 용기 및 포장의 바탕색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그림문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대비되는 색으로 할 수 있음
Q. MSDS 및 경고표시를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A. 원칙적으로 MSDS와 경고표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을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경고표시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이때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및 표찰 규격의 1/40 이상으로 작성
Q.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 및 수입된 재고품의 경우는?
A. 원칙적으로 단일물질은 2010.7.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경고표시와 MSDS도 변경
- 다만 화학제품(단일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보관중인 재고품의 경우에는 2011.6.30일까지 기존 경고표시 및 MSDS 사용 가능
Q. 용접봉, 종이지관, 유리제품 등 고형화된 완제품의 경우는?
A. 고형화된 완제품일지라도 작업장에서 다양한 가공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적용대상임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써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제품 및 그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Q.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에 직접 경고표시를 작성해 부착하는 경우 공급자 정보는?
A.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 등에 직접 경고표시를 작성해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
- 이때 사용 사업장 정보에 추가로 제조사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Q.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경고표시 상에 동일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
A.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의무된 표시이므로 반드시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