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 20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하 이거나 신고정원 20명 이하인 시설 - 월 22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상이며, 신고정원 20명 이상~40명 미만 시설 - 월 24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상이며, 신고정원 40명 이상 시설 (지자체 운영비 배정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가능하나, 최소 200만원 이상 지원) |
4. 화재보험 미가입, 시설안전점검 미실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각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와 제34조의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교육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본 사업의 소통과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대상 및 시기 : 연중(시설장 연초, 생활복지사 연중)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실시 (하반기 예정)
○ 2009년 평가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개발(보건복지가족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실시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년 1회 이상 평가실시 (시․도, 시․군․구)
○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부여 (시상 등)
- 평가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미흡 ․ 매우미흡 평가” 시 페널티부여
(“미흡” : 2010년 운영지원중단 등)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
7. 지역아동센터 행정 처분 강화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행정조치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가능하도록 강화
"새 희망을 꿈꾸는 아이들의 세상" 전지협이 함께 합니다. (110-100)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5번지 교남빌딩 4층
TEL 02-313-4453 FAX 02-312-4456 www.jck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