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손해사정사 종별구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하급심 판결의 경우, 보험업법인 모법에서 손해사정사 종별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지도 위임규정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종별
업무구분은 무효라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업무 영역이 모호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종별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된 것이죠
즉 3종 대인손사가 4종과 1종손사업무를 할수 없게 된 것이지요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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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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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두13637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코자동차화재특종상해생명해상손해사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1 신성오피스텔 에이동 901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2 남경빌딩 401호
대표이사 주**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소송수행자 이명수, 양여원, 정현석, 송창영, 서창대, 진태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8누424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각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구「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형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규정
제186조 (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87조 (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2.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98조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
①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2.29>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ㆍ제2종 손해사정사ㆍ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②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ㆍ책임보험ㆍ기술보험ㆍ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ㆍ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출처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885호 2008.8.4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손해사정업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