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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양태훈)입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히 여기시는 신규투자법 한글번역본을 공유하고자 하여 올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하시는 분 그리고 계획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投資法
본법은 투자활동에 대해 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조정 범위
본법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장, 투자 우대 및 장려 분야, 베트남 내 투자 및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침에 대해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1. 베트남 영토 및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내국 및 외국투자자.
2. 투자활동에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
제 3 조. 용어 설명
본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본법 및 관련 법의 규정들에 따라 각종 유형 또는 무형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 하는 투자형식 이다.
3.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지분,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 증권투자기금의 매입 또는 기타 금융중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되, 투자자는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형식이다.
4. 투자자라 함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a)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구성원들에 속한 기업
b)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연합
c)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자본기업
d) 개인 사업자, 개인
đ) 외국의 개인 혹은 단체, 재외 베트남 교포,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e)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각 단체
5. 외국투자자라 함은 베트남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진행 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외국투자자본기업이라 함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지분의 매입, 합병, 인수를 행한 베트남 기업으로 구성된다.
7. 투자활동이라 함은 투자준비, 투자진행 및 투자프로젝트 관리로 이루어지는 투자과정에서 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8. 투자프로젝트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투자활동들을 진행하는 중·장기 자본 출자를 위한 계획들의 조합을 말한다.
9. 투자자본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투자형식에 따른 투자활동들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과 기타 합법적인 자산들을 말한다.
10. 국가자본이라 함은 국가 예산에서 출현된 개발투자자본,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자본, 국가 개발투자금용 및 기타 국가투자자본을 말한다.
11. 투자주(主)라 함은 자본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 혹은 자본 소유주를 대리한 자(者) 또는 자본을 차입한 자(者), 투자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자본을 직접 사용, 관리하는 자(者)를 말한다.
12. 외국투자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자금과 기타 각종 합법적인 자산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내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가 자금과 기타 각종 합법적인 자산을 출자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외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자금과 기타 각종 합법적인 자산을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건부 투자분야라 함은 법률이 규정하는 구체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투자를 실행 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16. 경영협력계약서(이하 BCC 계약서로 칭함)라 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의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 형식을 말한다.
17. 건설-경영-양도계약서(이하 BOT 계약서로 칭함)라 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는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18. 건설-양도-경영계약서(이하 BTO 계약서로 칭함)라 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경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19. 건설-양도계약서(이하 BT라 칭함)라 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20. 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공업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계가 확정된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1. 수출가공구라 함은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경계가 확정된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2. 첨단기술단지라 함은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기업 양성, 첨단기술 인력 교육,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및 경영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경계가 확정된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을 말한다.
23. 경제지구라 함은 투자자들의 투자 및 경영에 특별히 유리한 여건이 주어진 독립된 경제 공간으로 확정된 경계를 가지며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을 말한다.
제 4 조. 투자관련 정책
1. 투자자는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분야, 부문, 직종에 투자 할 수 있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투자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국가는 경제구성원 내 모든 투자자들 및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평등한 법적 대우를 한다. 또한, 국가는 투자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조건을 조성한다.
3.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수입, 기타 합법적인 각종 권리 및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각종 투자활동들의 존재 및 장기적 발전을 인정한다.
4. 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투자관련 국제 조약들의 이행을 보증한다.
5. 국가는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들에 대한 투자에는 장려 및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제 5 조. 투자법, 국제 조약, 외국 법률, 국제투자 관습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본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의 규정들을 준수 해야 한다.
2.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들을 적용 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서 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 외국 법률과 국제 투자 관습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각 측은 외국 법률 및 국제 투자 관습의 적용에 대해 계약서 상에서 합의 할 수 있다.
제 2 장
투자 보장
제 6 조. 자산 및 자본에 대한 보장
1. 투자자의 합법적인 투자자본 및 자산은 국유화 되지 않으며, 행정 조치로 압류 되지 않는다.
2. 국익, 안보, 국방상의 이유로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징수, 징발이 공포되는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지불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불 혹은 보상은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외국투자자에 대해 당(當)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한 지불 혹은 보상은 국제 통용 통화로 이루어지며, 투자자는 이를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징발, 징수의 조건 및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제 7 조. 지적 재산권의 보호
국가는 투자활동에서 투자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들에 의거 베트남에서 기술의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제 8 조.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의 개방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의 규정들에 맞추어, 국가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해 다음 규정들의 이행을 보장한다.
1. 국제 조약에서 약속한 일정에 맞춘 투자 시장의 개방.
2.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a) 국내 상품, 서비스의 우선적 구매 및 사용 또는 특정한 국내 생산자 혹은 서비스 공급자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구매 및 사용
b)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상품의 가치, 상품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c) 수출 상품의 수량 및 가치에 상응하는 수입 상품의 수량 및 가치, 수출로부터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 균형유지(외환에 대한 교역 균형의 유지)
d)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đ) 국내에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일정 비율의 가치 혹은 수준의 달성
e) 국내 혹은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g) 특정한 지점에 본사의 설치
제 9 조.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1.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재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다면,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합법적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a) 경영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b)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c)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d) 투자자본, 투자종결후의 기타 각종자산
đ)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2. 베트남에서의 진행되는 각종 투자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재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 할 수 있다.
3. 상기 항목들에 대한 국외 반출은 투자자가 선택한 무역은행에서 외환 환전 시세에 따라 국제 통용 통화로 이루어진다.
4. 투자활동관련 상기 항목들의 해외 송금 수속은 외한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요금, 경비, 수수료에 대한 통일적 적용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 경비,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제 11 조. 법률, 정책 변화의 경우에 대한 투자 보장
1. 새로운 법률, 정책에서 규정된 권익과 혜택이 투자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익과 혜택 보다 더 우호적인 경우, 새로운 법률, 정책이 효력을 가질 때로부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 정책의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는다.
2. 새로운 법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하나 혹은 일부, 또는 다음의 각 조치들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a)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계속적 향유
b)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c)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d)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3. 법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에 근거하여, 법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1.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화해, 중재 또는 법원에서 이를 해결 한다.
2.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기업들 사이 혹은 국내기업과 베트남 국가기관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베트남 중재 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이를 해결한다.
3. 분쟁의 발생시 한 측이 외국투자자이거나 외국투자자본기업인 경우, 또는 외국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 혹은 단체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a) 베트남 법원
b) 베트남 중재 위원회
c) 외국 중재 위원회
d) 국제 중재 위원회
đ)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상에 특정한 합의 조항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영토상에서 이루어진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중재 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 3 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 13 조. 투자와 경영의 자주권
1. 투자 분야, 투자 형식, 자본 동원 방식, 투자 지역, 투자 규모, 투자 파트너 및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에 대한 선택권.
2. 하나 혹은 여러 분야와 직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법 규정에 따른 기업 설립, 등록을 마친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제 14 조. 투자 기반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
1. 각종 금융, 지원기금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법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자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동등한 대우.
2.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의 기계, 설비의 임대 혹은 구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규정이 있고, 이에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 인력의 고용, 경영상 혹은 생산상의 필요에 따른 외국 관리자, 기술자, 전문가들의 고용.
제 15 조. 투자활동 관련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권한
1. 투자활동 실행을 위한 기계, 설비, 원료, 자재, 상품에 대한 직접 수입 및 위탁 수입, 또는 상품의 직접 혹은 위탁 수출 및 상품의 판매 권한.
2. 자신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마케팅 권한, 광고 사업권을 가진 단체와 직접적 광고 계약 권한.
3. 상품의 가공 및 재가공, 국내에서 가공 및 재가공의 발주, 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의 가공 발주 권한.
제 16 조. 외환 매입권
1. 투자자는 외한취급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외환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른 각종 교환거래, 자본거래, 기타 각종 교역들을 위해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2. 정부는 에너지, 교통 기반시설, 폐수처리 분야관련 일부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외환의 균형을 보장하거나 외환의 균형을 지원 한다.
제 17 조.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및 양도 권한
1. 투자자는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조정과 양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만일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 측은 베트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양도,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상기 경우들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다.
제 18 조.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의 담보 설정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각종 금융기관에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투자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을 차입 할 수 있다.
제 19 조. 투자자의 기타 권한
1. 본법 및 각종 연관 법의 규정들에 따른 우대혜택 향유 권한.
2. 차별 대우 금지 원칙에 따른 공적 서비스의 사용 및 접근 권한.
3. 투자 관련 각종 정책, 법률 자료, 투자활동 관련 각종 국가, 지역별 경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투자활동 관련 기타 경제-사회 정보들에 대한 접근 권한 및 투자 관련 정책, 법률에 대한 의견 개진 권한.
4. 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조직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청원, 고소, 제소권한.
5.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권한의 행사.
제 20 조. 투자자의 의무
1. 투자 수속 관련 법 규정 준수, 투자증명서에 규정된 내용 및 투자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서류, 투자등록 내용의 성실성, 정확성 및 각종 인증 서류들의 대한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이 규정하는 재정 의무의 충실한 이행.
3. 경리, 회계, 통계에 대한 법 규정의 준수.
4. 법에 규정된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의 인품과 명예 존중,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5. 노동자의 정치-사회 단체 설립,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6.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7.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제 4 장
투자 형식
제 21 조. 각종 직접투자 형식
1. 국내 혹은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2. 국내 및 외국투자자들 사이의 합자로 경제단체 설립.
3.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4. 경영개발투자.
5.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6.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7.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적 투자.
제 22 조. 경제단체 설립 투자
1. 본법 21조에 규정되어있는 투자형식들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경제단체들을 설립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a)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b)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c)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d)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단체들
2. 당(當)조 1항에 규정된 경제 조직들 이외에, 국내투자자는 조합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조합, 조합 연합의 설립에 투자 할 수 있다.
제 23 조. 계약서에 따른 투자
1.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경영 시한, 각 측의 권리, 의무, 책임, 각 측의 협력관계,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각 측이 협의하여 계약서상에 명기 한다.
유전의 탐사, 조사, 개발을 위한 BCC 계약 및 일부 자연자원에 대한 생산물 분배 형식의 계약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수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다.
정부는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분야, 투자프로젝트 진행 조건, 절차, 수속, 투자프로젝트의 진행방식 및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 측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제 24 조. 경영 개발 투자
투자자는 아래의 형식들을 통해 경영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1.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2.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 오염 축소.
제 25 조.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 합병
1.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 할 수 있다. 일부 분야, 부문, 업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비율은 정부가 규정한다.
2. 투자자는 기업 및 지사를 인수, 합병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본법, 경쟁에 관한 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간접투자
1. 아래의 형식들에 따라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진행 할 수 있다:
a)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의 매입을 통해
b) 증권 투자기금을 통해
c)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2. 간접투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제 1 절
투자 분야 및 지역
제 27 조. 투자 우대 분야
1. 새로운 자재,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 분야.
2.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3. 첨단 기술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4.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5.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7.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8.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제 28 조. 투자 우대 지역
1.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2. 공업 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제 29 조. 조건부 투자 분야
1. 조건부 투자 분야의 구성:
a)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b) 금융 및 은행 분야
c)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d)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đ) 엔터테이너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e) 부동산 사업
g)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h) 공적 교육 개발 분야
i)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2. 당(當)조의 1항에 규정된 분야들 이외에,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에서 확약한 이행 예정 조항에 속한 투자 분야들이 외국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추가로 포함된다.
3. 외국투자자본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은 분야들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활동 과정 중에 기(旣) 투자한 분야가 조건부 투자 분야의 목록에 새로이 보충 포함되었다면, 투자자는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 할 수 있다.
4.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각 시기별 경제 사회 개발 요구에 근거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조항들과 부합되도록, 정부는 외국 투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단체의 설립, 투자 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 개방에 대해 규정한다.
제 30 조.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 하는 프로젝트.
2.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3.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4.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제 31 조. 우대 투자 분야 및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목록 공포
1.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방향 및 계획,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 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투자 우대 분야, 투자 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금지 분야의 목록을 공포 혹은 개정, 보충한다.
2. 각 부(部) 및 부급(部級)기관, 성(省)인민위원회, 중앙직속 시(市)인민위원회(이하 성급(省級)인민위원회라 칭함)는 법률의 틀을 넘어서서 투자 금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우대 분야들 관련 규정을 확정, 공포 할 수 없다.
제 2 절
투자 우대
제 32 조. 투자 우대 대상 및 조건
1. 본법 27조와 28조에 규정된 투자 우대 지역 및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당(當)조의 1항에 규정된 투자 우대 사항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능력 및 효율의 향상, 기술 혁신, 상품의 질 향상, 환경의 오염의 축소 관련 투자프로젝트에도 적용 된다.
제 33 조 세금 우대
1. 본법의 32조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 혜택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제단체가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투자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기 경제단체의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 된다.
4.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 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제 34 조. 손실의 이월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 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35 조.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파급 효과가 큰 경영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 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제 36 조.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1.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보다 장기적인 시한이 요구 되는 경우 70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토지를 교부, 임대 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투자자가 토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계속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기관은 확정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맞추어 토지 사용 시한에 대해 연장을 검토한다.
2. 투자 우대 분야 혹은 투자 우대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다.
제 37 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및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혜택들을 규정 한다.
제 38 조. 투자 우대 시행 수속
1. 본법의 제 45조에 규정된 투자등록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투자등록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속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는 자신이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항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 우대 조건 및 사항들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 수속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 우대 사항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경우 투자등록 수속을 밟아 투자관리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우대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2. 본법의 47, 48, 49조에 규정된 투자심사 분야에 속하며, 우대 조건을 충족 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우대 사항을 투자증명서에 명기한다.
3.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투자자본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투자 우대 사항을 명기한다.
제 39 조. 우대혜택 확대 적용의 경우
특별히 중요한 어느 한 분야 혹은 특정한 한 지역, 한 경제지구의 개발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보고 하고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법에 규정된 투자 우대정책들 이외의 기타 투자 우대혜택들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 3 절
투자 지원
제 40 조. 기술 이전 지원
1. 국가는 기술 이전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투자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로 자본을 출자하는 각 측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여건을 조성한다.
2. 국가는 선진기술 및 원천기술,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상품의 생산성, 경쟁력, 품질의 향상, 원료, 연료, 에너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의 베트남 이전을 장려한다.
제 41 조. 교육지원
1. 국가는 국내외 개인과 단체의 자본 출자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인력교육지원기금의 설립을 장려 한다.
기업의 교육경비는 합리적 경비로 계산되고 법인세 산출 시 근거로 활용된다,
2. 국가는 국가 예산에서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업들의 노동자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제 42 조. 투자관련 서비스 발전 장려 및 지원
국가는 아래와 같은 투자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을 지원, 장려한다.
1. 투자 자문, 관리 자문.
2. 지적 재산권 자문, 기술 이전 자문.
3. 직업 교육, 기술 교육, 관리 노하우 교육.
4.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과학기술 정보, 기타 기술 및 경제, 사회 정보의 공급.
5. 마케팅, 투자 및 무역 촉진.
6. 사회 단체, 사회-직업 단체의 설립, 참여.
7.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실험 센터의 설립.
제 43 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1. 정부에 의해 승인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관련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 각 부급 기관, 성급인민위원회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 내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외부 지역에 기술 기반시설과 사회 기반시설망을 건설한다.
3.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과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 위치한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자본을 지방에 지원하여, 정부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투자자와 함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내의 기반시설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는 국가 예산 및 우대금융에서 출현한 자본으로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내의 기술기반 시설과 사회기반시설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의 기반시설 개발투자를 위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강구한다.
제 44 조. 입국, 출국 비자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투자자, 전문가, 기술자와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며, 이때 비자의 최장 발급 기간은 5년이다.
제 6 장
직접투자활동
제 1 절
투자 수속
제 45 조. 국내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수속
1.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VND)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는 투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VND) 이상 3000억 베트남동(VND) 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한다.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3. 투자등록 내용의 구성:
a) 투자자의 법적 자격
b)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 장소
c) 투자 자본, 프로젝트 시행계획
d) 토지 사용 면적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확약
đ) 투자 우대건의 사항 (만일 해당 사항이 있다면)
4.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 46 조. 외국 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수속
1.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하,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에서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2. 투자등록 서류의 구성:
a) 본법의 45조 3항에 규정된 서류 및 내용
b)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c) 합자 계약서 혹은 BCC 계약서, 기업정관(만일 있다면)
3.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갖춘 투자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47 조. 투자프로젝트 심사
1. 국내의 투자프로젝트 혹은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 이상,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투자 심사는 충분한 양식을 갖춘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초과 할 수 없고, 단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시간이 다소 늘어 날 수는 있으나, 4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3.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는 국회가 프로젝트의 투자 방향 및 기준을 결정하며, 정부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수속, 절차 및 투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4. 정부는 투자증명서 심사 및 발급 관련 권한의 위임에 대해 규정한다.
제 48 조.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상으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 심사 수속
1. 투자 심사 서류의 구성:
a)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b) 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
c)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d) 프로젝트의 목적, 투자 지점, 투자 규모, 투자 자본, 투자 이행 계획, 기술 설명서, 환경 설명서로 구성된 경제-기술 설명서
đ) 외국투자자는 합작 계약서, BCC 계약서, 기업정관(만일 있다면)
2. 심사 내용의 구성:
a) 기술 기반시설 개발계획, 토지사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기타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b) 토지 사용 면적
c) 프로젝트 이행 계획
d) 환경문제관련 해결책
제 49 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의 심사수속
1.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하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수속 규정: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 설명서,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5조 3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6조 2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각 조건들에 대한 심사
2.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상으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수속 규정: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본법의 48조 1항에 규정된 심사 서류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만 하는 조건 및 본법의 48조 2항에 규정된 내용 심사
제 50 조. 경제단체 설립 관련 투자 수속
1.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관리국가기관에서 투자 심사를 받거나,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 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되어 이미 설립된 경제단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를 진행 하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 실행 수속을 진행하되 반드시 새로운 경제단체를 설립 할 필요는 없다.
3. 경제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국내투자자는 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며, 본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수속을 진행한다.
제 51 조.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1.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시한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는 다음의 수속에 따른다.
a)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조정 내용을 결정하고 조정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에 등록한다.
b) 투자심사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해당 관할 투자관리국가기관별로 투자프로젝트 조정 건의서를 제출하여 조정 심의를 받도록 한다. 투자프로젝트 조정 건의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조정 사유, 기(旣) 심사내용과 조정 신청 내용상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투자관리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구비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조정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은 투자증명서의 내용을 조정,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제 52 조.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시한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은 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부합하되,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활동시한의 연장 결정 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투자증명서 상에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을 명기한다.
제 53 조. 프로젝트 수립, 투자 결정, 투자 심사에 대한 책임
1.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하며, 투자등록 내용 및 투자 관련 서류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등록한 투자관련 약속을 이행 해야 할 책임을 진다.
2. 프로젝트의 수립, 투자 결정, 검토, 투자 증명 관련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제안과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 54 조.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선정한다.
제 2 절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제 55 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1. 토지 사용의 요구가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관리기관과 접촉하여 토지 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의 교부, 임대관련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투자자가 토지를 이미 교부 받았으나 규정된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증명서도 회수한다.
제 56 조. 건설 부지의 준비
1.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의 교부 혹은 투자자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의 책임을 진다.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 정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력으로 보상 및 부지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 및 부지 정리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토지 사용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프로젝트 실시지역 소재 법적 해결권이있는 인민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부지를 교부하기 전에 부지정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 수용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이 투자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임대가 가능하고, 개인 또는 세대 또는 경제단체의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 받을 수 있다.
제 57 조.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투자프로젝트는 자연자원, 광산법 규정을 따른다.
제 58 조.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1.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 설계, 예산, 총예산에 대한 수립, 심사 및 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투자자는 환경보호 및 건조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9 조. 기계, 설비의 감정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고정자산으로 납입되는 수입기계, 설비의 가치 및 품질을 감정할 책임을 진다.
제 60 조. 베트남 시장에서 상품의 소비(판매)
1.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 할 수 있고, 상품 소비(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베트남 내의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의 상품을 소비(판매)하는 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인 경우, 판매가격은 국가관계기관이 공포하는 가격 체계에 따른다.
제 61 조. 외환 계좌, 베트남동(VND)계좌
1.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은행에서 외환계좌 및 베트남동(VND)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가은행이 승인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 할 수도 있다.
2. 국내 은행 및 외국의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베트남 국가 은행의 규정을 따른다.
제 62 조. 보험
투자자는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보험 사업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산 보험과 기타 각종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 63 조. 관리 단체에 대한 용역
1.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관리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들에 대해 투자활동 및 경영활동관리를 관리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계약서 내에 명기된 관리활동 제반 문제들과 연관된 관리업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관리업체는 투자 관리와 경영활동 관리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며, 계약서 상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 및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서 범위 밖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4 조.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투자증명서의 회수
1.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투자관리국가기관에 통보하여 프로젝트 일시 정지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투자증명서가 발급 된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 할 능력이 없다면 투자증명서를 회수 한다.
제 65 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따라 이행된다.
1. 투자증명서 상 명기된 활동시한이 종결된 경우.
2. 계약서, 기업정관에 명기된 활동 종결의 조건 혹은 투자 이행 계획에 관한 각 투자자들 사이의 합의, 약속에 따라 종결된 경우.
3. 투자자의 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경우.
4.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관리국가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 중재위원회의 결정, 판결에 따른 활동 종결의 경우.
제 66 조. 중요한 일부 프로젝트와 건조물에 대한 국가의 보증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요한 투자프로젝트들을 선정하고 차입자본, 원자재의 공급, 상품의 소비(판매), 지불, 프로젝트 관련 각종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며, 보증을 담당할 관할 국가기관을 지정한다.
제 7 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제 67 조.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 관리
1.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계획 및 전략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반드시 사용 목적이 분명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자본별, 투자프로젝트 종류별로 적합한 관리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투자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3. 법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을 투자 또는 기타 각 경제 구성원들과 합자와 제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가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투자단계 별로 각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시키며, 국가자본 사용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국가관리의 권한 위임 및 업무 분장을 시행한다.
5. 투자는 법률 및 이행 진행 계획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투자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낭비, 비공개, 손실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 68 조. 경제단체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1. 국가 예산에서 출현한 투자자본을 경제단체에 출자는 국가자본투자 및 운영 총회사를 통해 이루어 진다.
2. 국가자본투자 및 운영 총회사는 국영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한 성원으로서 유한책임회사에서, 복수 이상의 성원으로서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국영기업 혹은 신설 주식회사에서 국가자본의 소유권을 대리한다.
3. 정부는 국가자본투자 및 운용 총회사의 활동, 조직을 규정한다.
제 69 조. 공익 활동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1. 국가는 계획의 배정, 상품의 발주 또는 입찰 실시를 통해 공익 상품, 서비스의 공급 및 생산에 투자 한다.
2.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 구성원에 속한 모든 개인, 단체는 공익 상품및 서비스의 공급, 생산에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공익 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공익 상품 및 공익 서비스관련 목록을 작성, 공포한다.
제 70 조. 국가개발투자금융자본을 통한 투자
1. 국가개발투자금융자본이 사용되는 대상은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대출자본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경제프로그램 또는 일부 중요한 분야와 부문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들 이다.
국가개발투자금융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재정방안, 차입자본 상환방안에 대해 대출담당기관의 심사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의 개발투자금융자본으로부터 지원되는 투자지원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시기별 금융지원 수혜 대상 및 대출 조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제 71 조. 국가자본이 사용되는 투자프로젝트의 관리를 위임 받은 개인, 단체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위임 받는 개인과 단체는 자본의 효과적 사용, 자본의 보전 및 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개인 혹은 단체 또는 기업에서 국가의 지분을 대리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국가자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 72 조. 투자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연기, 정지, 파기
1. 투자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주(主)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경 사유 및 변경 사항을 밝히고 관할 국가기관에 보고하여 이에 대해 심사, 결정토록 하며, 만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경우 투자주(主)는 반드시 프로젝트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문서로 프로젝트 내용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자주(主)는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한다.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자프로젝트는 연기, 정지, 파기 될 수 있다.
a) 투자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투자주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할 국가기관이 문서로 승인 하지 않은 경우
b) 프로젝트 목적을 변경하였으나,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문서상으로 통보 받지 못한 경우
4. 투자프로젝트를 연기, 정지 혹은 파기를 결정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해당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 73 조. 프로젝트 진행 입찰자의 선정
국가의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자문, 물품의 구매, 건설을 담당할 입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 8 장
해외투자
제 74 조. 해외투자
1. 베트남법 및 투자지(地)의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진행 할 수 있다.
2. 국가는 해외투자활동에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해외 베트남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3. 모든 경제구성원에 대한 평등, 동등 대우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는 각종 금융 자본들에 대한 투자자의 원활한 접근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 특별장려 분야에 속한 해외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본 차입을 보증 한다.
제 75 조. 해외투자 장려 분야,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는 노동자 송출 수요가 큰 분야, 베트남 전통 분야와 업종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분야, 투자지(地)의 자연자원 개발 분야, 수출 가능성 및 외화 획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베트남의 경제단체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한다.
2. 국가기밀, 안보, 국방, 역사, 문화,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는 해외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 76 조. 해외투자 조건
1. 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a) 해외투자프로젝트
b)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의 충실한 이행
c) 투자관리국가기관이 발급한 투자증명서
2. 간접투자 형식에 따른 해외투자는 은행법, 증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들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만 한다.
3. 국가자본을 사용하여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자본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77 조. 해외투자자의 권리
1. 투자국 및 투자지역의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투자프로젝트를 승인을 받은 이후,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2.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 사항 관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는 자신이 해외에 설립한 기업 및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채용 할 수 있다.
제 78 조. 해외투자자의 의무
1. 투자국의 법률 준수.
2. 해외투자로 발생한 소득 및 이익의 법규정에 따른 본국 송금.
3. 해외투자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정기보고 활동 이행.
4. 본국에 대한 재정의무의 충실한 이행.
5. 해외투자 종결 시, 법 규정에 따라 모든 자본 및 합법적 자산의 본국 이전.
6. 투자자가 당 조의 2항과 5항에 규정된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한 각종 소득, 이윤, 자산, 자본의 본국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 79 조. 해외투자 수속
1. 해외투자의 구성:
a)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VND)이하의 프로젝트로 투자등록 프로젝트
b)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VND)이상의 프로젝트로 투자심사 프로젝트
2. 투자등록 및 투자심사 수속 규정:
a)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b) 투자심사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증명서 발급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해외투자 관련 장려, 금지, 제한 분야, 투자조건,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우대정책 및 해외투자의 절차, 수속, 관리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제 9 장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제 80 조.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1. 개발투자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도.
2. 투자 관련 법률규범 문건들의 공표 및 이행.
3.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안내, 투자자의 요구 사항 및 장애 사항 해결.
4. 투자증명서 발급 및 회수.
5. 투자활동 안내, 평가, 감독, 감사 및 청원, 고소의 해결, 투자활동에 대한 포상 및 투자활동 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6. 투자활동과 관련된 인력 자원 교육 활동 개최.
7. 투자 촉진 활동.
제 81 조. 투자관련 국가 관리의 책임
1. 정부는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통일 적용 한다.
2. 투자계획부는 정부에 투자활동관련 국가관리 업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각급 부, 부급 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의 범위 내에서 투자관련 국가관리 담당 업무를 책임지고 실행한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투자관련 국가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 82 조.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 관리
1. 정부는 개발계획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보고, 비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투자프로젝트는 기술 기반시설 개발계획, 토지사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을 준수 해야만 한다.
지역 개발계획, 분야별 개발계획, 생산품 개발계획은 본법 27, 28, 29, 30조에 각각 규정된 투자 우대 분야, 투자 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및 투자 금지 분야와 부합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3. 개발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은 매스컴을 통해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본 계획들을 공개하고 공포할 책임이 있다.
4. 당(當)조에 규정된 기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중개자로서 개발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자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통보해 줄 책임을 진다.
제 83 조. 투자 촉진
1. 각급 국가기관들의 투자 촉진 활동은 정부 규정을 따른다.
2. 투자 촉진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급 한다.
제 84 조. 투자활동에 관한 감독 및 평가
1. 각급 투자관련 국가관리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평가 및 보고를 시행 한다.
2. 투자활동 감독, 평가의 내용 구성:
a) 법적 권한에 따른 법률 안내 문건 공포 및 투자 관련 법 규정의 이행
b) 투자증명서의 규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상황
c) 국가, 각 부, 각 지부, 각 지방 및 각급에 위임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d) 투자 장애 요소 해결, 투자법 위반 행위 처리방안에 대한 건의 및 투자 평가결과에 대한 동급 국가관리기관과 상급 투자관리국가기관에 대한 보고
제 85 조. 투자활동 감사
1. 투자활동 감사 임무:
a) 투자 관련 법, 정책 시행에 대한 감사
b) 투자 관련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방지, 법적 권한에 따른 처리 혹은 관할 국가기관에 위반 행위 처리 건의
c) 투자 관련 청원, 고소에 대한 조사,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관련 청원, 고소 해결 건의
2. 투자 감사의 조직과 활동은 감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86 조. 청원, 고소, 제소
1. 법 규정에 따라 개인은 청원, 고소, 제소의 권한을, 단체는 청원, 제소의 권한을 가지며,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청원, 고소, 제소의 신청 및 청원, 고소, 제소의 해결은 법 규정을 따른다.
2. 청원, 고소, 제소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 혹은 단체는 관할 투자관리국가기관의 행정결정을 시행해야만 하며, 관할 투자관리국가기관이 고소,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해당 결정과 판결에 따른다.
3. 관할 각급 투자관리국가기관은 자신의 관할 권한에 속한 각 단체, 개인의 청원, 고소를 해결할 책임을 진다. 자신의 법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청원,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법적 해결 권한을 가진 관할 국가기관으로 이를 적시에 송부하며 고소, 청원자에게 문서로 이에 대해 알린다.
제 87 조. 위법의 처리
1. 본법 및 투자관련 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반의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조치, 행정조치 또는 형사상 기소 처리 된다. 만일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해야 한다.
2.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투자활동을 방해 하거나 투자자에게 어려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투자자의 요구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 주지 않거나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각종 공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의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조치, 행정조치 또는 형사상 기소 처리된다.
제 10 장
부칙
제 88 조.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진행 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법 적용
1.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외국투자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투자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투자증명서를 재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 투자등록을 원하면, 투자증명서 교환 교부 수속을 밟으면 된다.
2.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완료한 국내 프로젝트는 투자등록 수속 혹은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 할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며, 관할 국가투자관리담당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제 89 조. 시행 효력
본법은
본법은 1996년 베트남 외국투자법, 2000년 일부 보충 및 개정된 외국투자법과 1998년 국내투자 장려법을 대체한다.
정부는 본법의 시행령 및 이에 대한 안내 규정을 마련한다.
본법은
국회의장
응우엔 반 안
첫댓글 본 게시물은 연꽃마을에 항상 좋은 글과 자료을 올려 주시는 글쎄요님께서 올려 주신겁니다.2006년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을 계획하시는 분,투자 경영중인 분이나 소규모 투자자등 누구에게나 참고가 되므로 한번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글쎄요님 감사합니다.영문판은 본 게시글 76,77번 참고.
윽 이 내용을 프린트 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혹 다운 받을 방법좀 ^^
본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쪽지 날려주시면 접수후 바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제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님께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님이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잘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글쎄요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