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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코너 퇴직금 원천세납부방법문의드립니다.
강유미(푸른꿈지역아동센터) 추천 1 조회 287 16.02.17 08: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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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17 13:16

    첫댓글 1. 중간퇴사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제 강의록 원고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처리방법은 급여탭에 들어가시면 퇴직금처리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사자 급여와 재직근무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입력하시면 자동계산하여 줍니다.
    3. 돌봄도우미의 월근무시간으로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월60시간미만근로자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60시간이상~80시간미만일경우에는 산재와 고용, 80시간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16.02.17 17:53

    3. 또한 퇴직금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세무파트에 일용직관리라고 잇으니 그곳에서 돌봄도우미분을 입력하시고 급여처리하시고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20만원이상이 아니라 월근무시간으로 고용산재보험을 들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업이 있다면 이 분은 강사 중 기타소득으로 공제하여 강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역시 강사비 떼시고 떼신 것은 예수금통장에 넣어주셨다가 세금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돌봄도우미분은 세무 파트 일용직관리에 입력하시면 급여대장에는

  • 16.02.17 17:09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 작성자 16.02.17 17:18

    네 이해 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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