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중간퇴사자의 퇴직금 원천세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상으로 처리가능한건지요?
2. 의정부시는 급식도우미급여를 급식비에서 20%내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3. 돌봄도우미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기관통장으로 입금해주면 퇴직적립금, 4대보험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의 2.3번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거죠?? 법적종사자처럼 시스템에 올려 함께 홈텍스에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시스템에서는 법정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만 해야하는건지요??
4. 저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지도강사 월40만원-운영비 강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교육때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사람들은 고용과 산재를 들고 세금도 납부하여야한다고 교육을 받아서 산재보험을 떼고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본업이 있고 4대보험이 따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맞다면 이분도 위의 2.3번과 마찬가지문의드립니다. 시스템에서 원천세 신고 납부해도 되는것인지요??
시스템에 올리고 신고하려하니 급여대장에 모두가 함께 출력되어져서 나올것은데요.....???
첫댓글 1. 중간퇴사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제 강의록 원고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처리방법은 급여탭에 들어가시면 퇴직금처리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사자 급여와 재직근무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입력하시면 자동계산하여 줍니다.
3. 돌봄도우미의 월근무시간으로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월60시간미만근로자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60시간이상~80시간미만일경우에는 산재와 고용, 80시간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세무파트에 일용직관리라고 잇으니 그곳에서 돌봄도우미분을 입력하시고 급여처리하시고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20만원이상이 아니라 월근무시간으로 고용산재보험을 들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업이 있다면 이 분은 강사 중 기타소득으로 공제하여 강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역시 강사비 떼시고 떼신 것은 예수금통장에 넣어주셨다가 세금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돌봄도우미분은 세무 파트 일용직관리에 입력하시면 급여대장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이해 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