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예납금을 감액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A : 개인파산관재인의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위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환경 및 개인파산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따라서 甲에게 위에서 정한 감액사유가 있다면 예납금을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