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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598조~제608조) 42.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운영자 추천 0 조회 3 24.10.26 1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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