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화동 소재 농업고양유통센터 부지 내에 주유소를 짓는다고 한다. 농협은 이러한 제안서를 작년 하반기에 고양시에 제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작년 10월에는 고양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관할 서구청에서는 주유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이렇듯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유통센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양시민에게 제공하므로 잔뜩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허리끈을 풀어 주기위한 시정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법을 무시하고, 동종업계에 큰 타격을 주면서 기존 위탁자에게 지속적인 위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사업이라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독재나 전제정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은 ‘법 존중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추종하는데 있다. 제아무리 목적이 좋고 숭고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편법을 도모하여 법망을 피해 목적을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시에 대형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는‘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물며 우리시가 만든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조차 종합유통센터의 정의를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내리고 있으며,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당해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이용료에 대하여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검토해 볼 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의 위탁과 더불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일명 ‘NH시립주유소’건립과 시 조례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로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정당성의 결여다.
우리시 대화동 소재 고양농수산물종합센터는 2001년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법적 기간을 경료하고, 고양시 조례에서 정한 연장기간인 3년(09.02.06)도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한곳의 운영주체에 8년을 위탁해준 셈이다.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법에서도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는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해 줄 수 있는 자유재량행위를 확보해 놓았다.
이를 고양시에서는 입맛에 따라 적용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과 시 조례에서조차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쌍방 간의 협의사항을 보자면 계약경료 6월 이전에 재계약의 의사를 상호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편의시설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여 고양시와 시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주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고양시의 질의를 받아 ‘편의시설’에 주유소사업을 해도 좋다는 통보를 해 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가 서로 결탁하여 만들어 낸 트라이앵글동맹의 위법물이다.
이는 위탁기간도 도래하기 전에 시가 계속 연장해 주겠다는 묵계 하에 이루어진 공작의 결과다. 고양시에서는 위탁연장을 해 주면서 8년의 위탁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만족을 주었는지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아무런 검증도 평가도 없이 공개입찰 절차를 무시한 채 또다시 3년을 연장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 법을 무시하고, 모법을 위배한 시 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특정업체에게 계속하여 위탁을 주는 행위는 위탁자선정에 형평성을 그르친 행정행위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할 것이다.
둘째로 편의시설에 주유소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다. 이 사건 모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그 어디에서도 편의시설이라 해서 주유소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고양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 회시에 따라 승인을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고 있다.
또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면서 한 술 더 떠 이를 합리화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설립근거와 목적이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서 편의시설이라함은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 서비스 차원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로 보아야지 영리목적의 주된 판매시설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편의시설이란 이름하에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다. 더구나 이용료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수익금의 30%를 받겠다는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양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모법에서조차 규정이 없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편의시설’에 대한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하여 애매모호한 회신을 근거로 이 NH시립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다할 것이다.
셋째로‘NH시립주유소’는 동종의 자영업자를 도산으로 몰고 가는 엔진이다.
고양시는 이번 조치는 MB정권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물가안정으로 사회·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고, 유통센터의 공익적 이미지 제고하며, 저렴한 유류비 공급으로 고양시민의 가계비 부담완하 등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유소와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써 관내 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하는 지자체가 법망을 피해 위법을 피해 가면서 기존업자와 경쟁을 선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다소 지나친 정책에 따른 또 다른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업계는 거리제한 철폐 등으로 우후죽순처럼 주유소가 생겨나 치열한 경쟁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고양시가 특정운영주체에 운영권을 계속주면서 재정수익의 증대, 가격담합 타파,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미명으로 NH와 합작한 주유소사업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 더구나 다른 주유소보다 1리터당 100원씩 싸게 팔아 수익금의 30%를 시가 받도록 되어 있어‘시립주유소’라는 닉네임을 벗어나기가 싶지 않을 것 같다.
넷째로 고양시는 위법·부당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법을 벗어난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은 위법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특정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주려는 의도로 모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계속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료 감면규정을 주어 최대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사건관련 주유소 수익의 30%를 받도록 협정을 체결하므로 이 법에서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주유소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여 정도 경영을 하여야할 것이다.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가 정말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경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농수산물 파동 시에 적절한 수급을 하지 않고 매점·매석을 한 일이 있었고, 일반 타 매장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지도 않았으며,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에도 소극적 이였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양질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본다.
이 외에도 매장을 수시로 옮기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농수산물보다는 수익성 제품 등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공·수급체제 미흡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고양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번 3년을 더 연장해준 계약에는 검증과 평가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
이제라도 고양시는 운영주체를 농협중앙회에 또 다시 위탁한 마당에 법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위법·부당한 조례와 협정서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만족하는 유통센터가 되도록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 중인 ‘NH시립주유소’ 건립에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민관사(民官社)모두 만족하는 지혜를 결집시켜야할 것이다.[경기일보, 고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