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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척추] | 지급률 |
수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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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수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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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비수술의 경우엔 기형각도로 판단하며 전만 또는 후만으로 15% ~50%까지 인정 가능하고,
골시멘트시술이나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도 지급률이 10% ~ 40%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형이나 운동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보는 의사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후유장해를 진행하는 의사분의 성향에 따라 측정결과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분쟁거리가 될 수
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산재사고의 장애등급
산재에서 장애등급은 기능장해, 변형장해, 신경근 장해로 나누어 판단하며
운동가능영역, 척수신경 손상여부, 고정술을 시행한 척추의 갯수에 따라 기능장해로,
압박률이나 골절 형태, 추체의 압박률 또는 변형여부에 따라 기형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합니다.
산재 척추골절 장애등급 결정요인 클릭 ▶ http://cafe.daum.net/acnediet/E0XT/76
교통사고 후유장해율
경추27% . 흉추 27%. 흉요추부위 [배요부: 흉추11.12번 요추1번] 32% 요추 29% 이고
합의금은 산정은 소득, 과실. 그리고 위의 장해인정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사에서도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척추 후유장해율 요령클릭 -> http://cafe.daum.net/acnediet/E0XT/74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주의할 점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인 만큼 한번 상해를 입으면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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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의사분은 보험사와의 충돌을 꺼려하므로 제대로 된 후유장해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측정방법으로 불리하게 발급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진료기록에 남은 진단은 추후 삭제나 변경이 불가하므로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토대로 제대로된 척추압박골절 장해감정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