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구 성)
1. 본회의 회원은 천안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2. P ․ S ․ P 활동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대학생)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개인 발전의 정진 을 도모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건설에 공헌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장애인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며 봉사를 한다.
2.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3.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 사업.
4. 기타 본회의의 목적에 필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의 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 리) 본회의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본회의 결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능력이 요구될 시에는 임원회의 인준 을 얻어 적극 참여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7 조 (임 원)
1.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회계 1인
4) 서기 1인
2. 기타 필요에 따라 활동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으로 제 2조, 제 5조의 사항을 준수한 자로 한다.
제 9 조 (의 무) 임원은 최대한의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본회를 유지 발전시킬 의무가 있 다.
제 10 조 (임 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본회의 각종 활동에 책임을 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 : 본회의 모든 예산의 관리 및 재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비를 징수하 고, 회장이 승인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4. 서기 : 본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화 하고 본회의 중요업무를 문서화한다.
제 11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개인사정시 유보할 수도 있다.
제 12 조 (선 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본회의 제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 자로 한다.
2. 회계와 서기는 1항에 준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은 2학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활 동)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어 활동 할 수 있다.
제 3 장 집회 및 결의
제 14 조 (모 임) 본회의의 정기 모임은 매주 가지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 15 조 (위 임) 회장에게 회의의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회원은 출석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의 장) 회의의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17 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임원회를 개회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봉사 계획수립
2. 월례회 준비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심의
제 18 조 (의 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총회
제 19 조 (회 의)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11월 둘째주 정기모임에서 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제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 20 조 (의 사) 총회 의사일정은 총회 7일전에 회장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 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칙개정의 확정
2. 봉사계획 보고 및 봉사결과 보고
3. 예산계획 보고 및 결산보고
4. 임원 선출에 관한 인준 및 보고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22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로 운영한다.
제 23 조 (회 비) 회비는 회원 회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구분하며 회원 회비는 월 5000원 으로 한다. 회비건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심의 결정되며, 필요시 임원회 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5 조 (표 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정기 총회시 무기명 투표를 하여 P ․ S ․ P에 서 표창한다.
제 26 조 (권리제한) 본회의 목적과 명예에 지극히 손상되는 행위를 가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6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3회 무단 결석 시 1회 경고이며 2회 경고시 권리 제한을 둔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27 조 (제 안) 회칙개정안 제안은 임원회 의결 또는 제적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제안 할 수 있다.
제 28 조 (의 결)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회장이 1주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지 후 1주일 이 내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상관례에 준한다.
1. 이 회칙은 2001년 3월 14일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회칙.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