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쁜 나머지 자동인출기 위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그걸 뒷사람이 집어갔어요.
cctv에 얼굴이 명확히 나왔고 입금거래까지 해서 인적 사항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로 몇번이나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고 오리발이어서
파출소로 신고하니 파출소 직원이 전화해서 겁을 주니까 자기가 가져갔다고 시인하더군요.
파출소로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니 은행으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완전 상황파악 못하는 무개념...)
그래서 내일 파출소로 출두해서 돌려주라고 하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기를 꺼 놓구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사건이 인계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월요일날 조서를 꾸미는 걸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명확한 점유물 이탈 죄가 성립되는것 같은데 이 분?(놈)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어짜피 못받을 돈이면 고생이나 실컷 시키고 싶은데 월요일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긴급체포 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할까요?(좀
심한가..ㅎ)
그 돈이 공금이었기에 직장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젠 오기가 생겨서 돈이고 뭐고 다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