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2012년 12월경 A사와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인 약 1억원을 수령하였으며 A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내부적인 요건에 의해 당사에 계약해지(2012년 12월)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실수로 계약해지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 2월에 2012년 12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13년 2월 현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 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일반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해지일이 2012년 12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늦어도 2013년 1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9조).
또한, 발급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발급여부에 상관없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기본통칙 22-0-8).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산세 포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