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36호, 2014.10. 1.)
-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 조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항 제2호, 별표 2의 2 및 별표 2의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 제4항 제2호, 별표 2의 2 및 별표 2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