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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0온누리산악회 회칙 *
제13조 (산행수칙)
① 모든 산행에 있어서 특별히 본회칙 및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일 산행대장의 운영에 따라야 함은 물론 산행대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탈을 금한다.
③ 심약자, 혈압, 지병이 있는 회원은 무리한 산행을 스스로 자제하여야 하며, 그런 증상이 있는 회원은 사전에 당일 산행대장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산행사고)
- 산행 및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전적으로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