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원양ㆍ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제대로 챙긴다!
2013-12-04 오후 1:00:00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알지 못해 보너스를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해마다 발생한다.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올해는 꼭 연말정산을 위한 구비서류나 절차를 꼼꼼히 살펴, 많이 낸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출산ㆍ육아와 관련한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육아휴직 급여ㆍ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2가지 항목만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1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비과세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법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단축 후 근로시간을 뺀 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 그 금액에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곱하면 된다.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이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은 할 수는 없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도 들어가게 됐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다.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도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공제율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10%로 늘어난다.
4. 전공대학,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이 법정기부금 대상에 새로 진입했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 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을 통한 전공대학으로 전환ㆍ인가됐다.
이밖에 법정기부금 대상은 △국가ㆍ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사립학교(장학금ㆍ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으로 이전과 같다.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항목이 하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미작성ㆍ미보관(0.2%)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2%)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면서 들어가는 급식비와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도 앞으로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또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는 물론, 학교 밖에서 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교재비 항목으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을 확대했다.
7. 원양ㆍ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ㆍ외항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원양ㆍ외항선원은 수입 가운데 월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월 300만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월 100만원)와 건설 근로자(월 3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다.
8. 정부ㆍ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지방으로 이사 가는 정부ㆍ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수당이 ‘실비 변상적 급여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이주수당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승선수당과 벽지수당, 취재수당 등 3가지 항목만 실비 변상적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혜택을 받아왔다.
9. 생산직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올라간다. 이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월정액 급여 기준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총 급여 기준도 연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10. 사인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 ‘사인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이 연 4%에서 3.4%로 떨어진다.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과 사인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차이를 줄이려는 정보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범위 명확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우선, 공제대상 항목이 큰 틀에서 공적연금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나눤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연금보험료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등이 들어간다.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된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도 새로 포함됐다.
13.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공제한도는 2천500만원이며,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반대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등은 한도에서 제외됐다.
1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이 30%에서 15%로 떨어진다. 또 학원 지로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이는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전통시장 사용분ㆍ직불ㆍ선불카드(30%) 등은 종전 비율과 같다. 공제문턱(총 급여의 25%)도 변함이 없다.
15.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공제율이 조정되고 한도가 확대된다.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20%에서 30%로,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각각 바뀐다. 여기에 앞으로는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선, 기존 한도에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1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이 17% 단일세율(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5% 단일세율이었다.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율을 낮게 책정해왔으나,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이처럼 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적용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17.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 감소액의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제도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8.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그 금액의 20%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30%로 늘어난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9.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공제율 등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적용요건은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등이다.
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도 요건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제율은 임차인 이자상환액의 40%이고,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