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 언제든 이혼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문제 없이 유지해 오시다가도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경제적인 이유 또 집안과 집안의 문제 나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생각해보실수 있고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들어선다면]
먼저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소송의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뉘는데요.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얼마, 재산분할로 금 얼마를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의 친권행사자나 양육자를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양육비 또한 포함되게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해당 청구취지를 결론으로 내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소장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소장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세하게 검토를 한 후에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답변서를 빠르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부정행위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분명이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사유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첨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 청구와는 다르게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따져 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서는]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1회 변론기일 이후에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사조사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쌍방 배우자에게 혼인생활 간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 형성은 누구의 기여로 주로 이루어졌는지 자녀들은 누가 케어를 많이 하였고 쌍방 중 누구와 관계가 좋아서 향후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가 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고서를 재판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거나 각자의 재산을 잘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없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의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대방도 우리 측의 재산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혼인파탄이 언제 되었는가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유불리가 있는 경우 각 시점에 기준하여 재산분할표를 따로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의 재판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시기를 특정하여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시가 재산분할 기준시점이지만, 변화가 큰 금융재산의 경우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사건본인들과 유대관계가 강한 일방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측 배우자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그 부분도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시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승소와 패소를 나누기가 애매하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간에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과정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조정의 기회도 재판부의 직권이나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생겨날 수 있기에 항상 조정으로라도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 지혜롭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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