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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무역가격조건
조이화
제1절 무역가격조건과 Incoterms
1. 무역가격조건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수출거래가 발생시마다 건건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므로 국제상업회의소는 1920년대부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정형거래조건은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비용부담, 책임부담, 소유권이전, 위험이전의 분기점을 제시하고 있다.
2. Incoterms의 개요
1) Incoterms의 목적 * 인코텀즈란 국제 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을 말한다
국가간 상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국가간에 그러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할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무역거래에 따른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제거하여 국가간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Incoterms의 제정
무역분쟁을 예방하여 국가간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무역가격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1936을 제정하였고, 그 후 무역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1953년,1967년,1976년,1980년,1990년 및 2000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Incoterms 2000을 이용하고 있다.
3) Incoterms2000의 개정이유와 주요특징
(1) Incoterms의 개정이유: 국제상관습이 시대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에 적용시키기 위함.
① 해상운송에 컨테이너가 등장하면서 1980년 개정시 운송인 인도조건(FCA)을 도입
② 무역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 개정시에 EDI를 허용하였다.
③ 무역관습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인코텀스상의 사용문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2) Incoterms2000의 주요특징
① 구성
- 13가지의 가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②용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일치코자 노력함.
제2절 무역가격조건의 해설
-Incoterms2000 에는 13가지 무역 가격조건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출하지 인도조건(Group E): 수출상의 의무가 가장 적은 거래조건이다.
1) 지정장소 공장 인도조건 (Ex Work, (named place) ; EXW)
① 개념: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수출상공장에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수출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수입상은 수출상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② 수출상의 의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증명서의 제공의무→ 허가·인증 및 절차→ 수입상에 대한 통지
③ 수입상의 의무
물품수령→ 대금지급→ 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비용부담
2.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Group F)
; 수출상이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의무가 끝난다.
1)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 FCA)
① 개념: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한운송인이게 물품을 인도
하는 거래조건이다. 물품에 대한 비용부담,책임부담,소유권의 이전, 위험이전의 분기점
은 수출상이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가 된다.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인도→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서류제공
③ 수입상의 의무
운송계약의 체결→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 수입허가,승인, 통관절차
2) 지정선적항 선측 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 FAS)
① 개념: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선적항에 있는 본선의 선측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
에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된 때부터
수입상은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원목, 원면,
양곡 등의 대량화물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업무는 수출업자의 의무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인도→ 서류의제공→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 수입상에 대한통지
→ 기타서류취득의 협력
③수입상의 의무
수입허가,수입통관→ 운송계약의 체결→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 추가비용부담
3)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 FOB)
① 개념: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FOB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② 추가의무부 FOB: FOB조건은 영국에서 발생하여 해상매매에 사용되어 왔는데, 미국에서는
육상매매가 더 많이 활용되므로 1990년 미국외국무역정의에서 FOB조건을 6가지 조건으로 분류
③ 수출상의 의무
물품인도→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서류제공→ 위험이전과 비용의 부담
④ 수입상의 의무
운송계약체결→ 위험이전과 비용의 부담→ 추가비용부담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 (Group C): 수출상이 목적항 또는 목적지까지 운임이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수출상의 책임은 모두 선적항의 본선이나 운송인에게서 끝나도록 하는 조건들이다.
1)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shipment) ; CFR)
① 개념: 수출상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수출상에서 수입상
으로 이전하는 거래조건이다. FOB조건과 다르게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수출상에
게 있으므로 수입상은 수출상이 지정한 운송인의 신용과 재무상태를 검사하여 수출상이
운송인과 공모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인도→ 운송계약의 체결→ 수출허가, 수출통관→ 운송서류의 제공→ 위험이전 및 비용분기
③ 수입상의 의무
물품의 인수→ 수입허가,수입통관→ 위험이전 및 비용분기
2) 지정목적항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 CIF)
① 개념: 물품의 원가, 목적지까지의 보험료 및 운임의 세가지 요소가 수출가격에 포함된 조건이다. 수출상은 계약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인과 해상운송계약과 보험회사와 해상위험에 대비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출상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수입상을 위한 것이다. CFR조건과 동일하게 수출상에게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있다.
② 수출상과 수입상의 의무: 수출상이 목적지까지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CFR 조건과 동일하다.
- FOB조건은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무역업무 중 수출통관과 선적항까지의 국내운송과 같은
일부업무를 부담하므로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이용
하면 편리한 조건 수입상입장에서는 해상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이 수입상에게 있으므
로 국제물류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가득하여 무역외수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
- CFR 및 CIF 조건은 FOB조건과 정반대로 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이 수출상에게 있으므로 수출상
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자국의 선박회사나 보험회사를 활용함으로써
해운산업과 보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출상이
전체 무역업무중에서 상당부분을 수행하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르는 국제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단점이 있다.
- 수입상이 FOB조건으로 수입시에는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를 국가별로 산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산정치 못할 때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 수입상이 CIF나 CFR로 수입하면 수입항까지의 도착가격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제시된 판매
가격을 쉽게 비교하여 유리한지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
3)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PT)
① 개념: 수출상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수출상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는 거래조건이다. 책임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이게 인도된
때가 되고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 및 하역비 등을 지급한 때이다.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인도→ 운송계약체결→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운송서류의 제공→ 비용부담
③ 수입상의 의무
4) 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IP)
수출상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고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 수입상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이다. 보험계약조건은 수출상이 정하므로 수입상은 명확한 합의를 통해 무역분쟁을 예방해야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하다. CIF조건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수출상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이 된다. 수출상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수입상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한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목적지가 되고 소유권이전은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한 시점이 된다.
4. 도착지 인도조건 (Group D); 계약물품이 수입상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에 도착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양륙지 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1)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 DAF )
① 개념: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수출입매매계약에 명시된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하여
운송수단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운송수단으로부
터 물품의 하역과 수입통관의 책임은 수입상에게 있다.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의인도 및 통지→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운송계약의 체결
③ 수입상의 의무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 물품의 인수 및 비용부담
2)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 DES )
① 개념: 수출상이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지정목적항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수출상은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하역하기 전
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
는데 최종운송을 해상운송으로 하는 복합운송에도 사용가능 하다. 이 조건은 수출상이 목적
항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CIF 조건과 비슷하지만 수출상 자신을
위한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과 현물인도방식이라는 점이 CIF 조건과는 다르다.
♠CIF 조건과 DES 조건의 비교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인도의무→ 운송계약의 체결→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③ 수입상의 의무
물품의 인수→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
3) 지정목적항 부두 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duty paid)...(named port of destination ; DEQ)
① 개념: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수입항의 본선에서 하역한 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부두까지 물품
을 운송하여 부두에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② 수출상의 의무: 물품의 인도→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③ 수입상의 의무: 물품수령→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
4) 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U)
① 개념: 수출상이 물품을 목적항 본선에서 하역한 후 수입국내의 지정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수
단에 적재된 상태로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수입통관의무는 수입상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
② 수출상과 수입상의 의무
수출상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여 하역후 수입상이 수입통관을 끝내면
다시 물품을 내륙운송을 이용하여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운송하여 수입상에게 인도한다.
수입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 및 기타 공적인 승인 또는 기타서류를
5)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
① 개념: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 통관시켜 수입항까지 운송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수단에 적재한 상태로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수출상은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비용,본선선적비용,창내적부 및 정돈비,수입항 하역비용,
수입허가, 수입통관비,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운임을 부담해야한다.
② 수출상과 수입상의 의무
수출상은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수입상은 물품을 인수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당국이 지정한 검사를 제외
하고 모든 선적전 검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O] 부분은 수출업자가 주운송비와 최소담보 보험료만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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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무역가격조건
(지역경제학과 00271007 김종일, 01272024 윤주하)
제 1절 무역가격조건과 Incoterms
1. 무역가격조건의 개념
무역거래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상호 합의하여 수출입매매계약에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상호 서명함으로써 시작되므로 수출입매매계약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와 다르게 수출상품대금 외에 내륙운송비, 내륙운송보험료, 통관비, 항만사용료, 운송비, 적하보험, 은행비용, 수입통관비, 수입관세 수입국내의 내륙운송비 등 많은 국제물류비용을 발생시킨다. 무역거래에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수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Incoterms의 개요
1) Incoterms의 목적
목적은 국가간 상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고 국가간에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할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데 있다.
2) Incoterms의 제정
국제무역거래에 종사한 상인들 간에 FOB, CIF와 같은 무역가격조건이 사용되어 왔지만 국가간의 해석상의 차이와 상관습의 차이로 인해 국가간 상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무역분쟁을 초래 → 국가간 상거래를 저해하는 원인
․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무역가격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세워 무역분쟁을 예방하였다.
3) Incoterms 2000의 개정 이유와 주요 특징
(1) Incoterms의 개정 이유
Incoterms를 정기적으로 개정한 주된 이유는 국제상관습이 시대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이다. 특히 최근에는 관세자유무역지대의 확산, 무역거래에서 전자서식의 사용증가, 국제운송수단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등이 조성되어 인코텀즈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FOB가격조건에서 물품인수지점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이라고 정의한 것이 해상운송에 컨테이너가 등장함에 따라 물품이 선박의 갑판상에서 적재하기 전에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육상의 어느 지점이 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1980년에 인코텀즈를 개정할 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운송인 인도조건(FCA)을 도입하였다.
둘째, 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의 활성화로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코텀즈는 전자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였다.
셋째, 무역관습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인코텀즈상의 사용문언을 구성하였다.
(2) Incoterms 2000의 주요특징
① 구성
Incoterms 2000는 1990년 개정 때와 같이 모두 13가지의 가격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13가지 가격조건들은 위에서처럼 그 성격별로 E그룹(출하지 인도조건), F그룹(운송비 미지급조건), C그룹(운송비 지급조건) 및 D그룹(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분류되어있다.
<2000년 Incoterms 구성>
② 용어
Incoterms 2000은 가능한 한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특히 이를 1980년 국제물품매매게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화주(shipper)
화주라는 용어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서로 동일할 수 있지만 FOB 가격조건에서는 서로 다르다.
ⓑ 인도(delivery)
인도라는 용어는 수출상의 인도의무를 종결하는 시점을 결정할 경우와 수입상의 인도수령 또는 승낙의무에 관게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통상적(usual)
통상적인 문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일부 거래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문언보다 “통상적”(usual)이라는 문언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 부과금(charges)
1990년 인코텀즈에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지급되는 공적인 부과금을 두었다.
ⓔ 항구(port), 지점(points), 영업장구내(premises)
무역가격조건에서 물품이 인도되어야할 장소에 관련하여 “항구”, “지점” 및 영업장구내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본선(ship)과 선박(vessel)
해상인도조건에서 “본선”과 “선박”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선이란 용어는 선측인도(FAS), 착선인도(DES),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passed the ship's rail)용어를 사용하는 본선인도(FOB)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 점검(checking)과 검사(inspection)
수출상의 인도의무에 관련하여 점검이란 용어를 사용토록 했고 선적 전 검사에 관련하여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제 2절 무역가격조건의 해설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분기점>
1. 출하지 인도조건(Group E)
출하지 인도조건은 수출상의 의무가 가장 적은 거래조건을 말한다.
1) 지정장소 공장 인도조건(EXW)
(1) 개념
지정장소 공장 인도조건은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수출상공장에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 수출상 - 수출상이 수출상품을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어떠한 수거용 차량에 적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직업장, 공장, 창고)에서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때에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수출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 수입상 - 수출상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수출상이 출발 시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출입매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지정장소 공장 인도조건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2) 수출상의 의무
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 수출상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의 제공의무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 수량 등의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일치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허가․인증 및 절차 : 수출상은 수입상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④ 수입상에 대한 통지 : 물품이 수입상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수입상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3) 수입상의 의무
① 물품수령 : 수입상은 수출상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 : 수입상은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허가․인증 및 통과절차 : 수입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물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모든 통관절차와 필요한 경우에는 제3국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④ 비용부담 : 수입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Group F)
F 그룹에는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FCA),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FAS) 및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FOB)이 있다.
1)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FCA)
(1) 개념
운송인 인도조건이라 함은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하며 인도장소의 선택은 그장소에서의 물품의 적재와 양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영향을 준다.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2)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인도 : 수출입매매계약에서 명시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 수출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서류제공 : 수출입매매계약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그리고 관습적인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운송서류에는 행상운송의 경우 유통성 선하증권과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을 의미하고, 내수로 운송은 내수로운송서류, 한공운송은 항공화물운송장, 철도운송은 철도화물탁송장, 도로운송은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은 복합운송서류를 의미한다.
(3) 수입상의 의무
① 운송계약의 체결 : 수입상은 수출상이 물품인도를 인도할 수 있는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를 수출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 : 수출상이 물품을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운송비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입상이 부담한다. 만약 수입상이 비용부담을 할 때에는 운송인의 명의, 운송방식, 인도기일과 장소내의 지점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료, 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입허가, 승인, 통관절차 : 수입상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또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및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FAS)
(1)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선적항에 있는 본선의 선측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이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2)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의 인도 : 수출상은 수출입매매계약에서 명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서류의 제공 : 수출입매매계약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를 비롯하여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두수령증, 본선수령증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 수출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험 이전 및 비용부담 : 수출상은 계약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출상은 물품의 제조원가와 포장, 물품점검비용, 반출운송비, 항구세, 부두사용료, 부두인부임, 창고료, 본선선측까지의 운반비, 부선료 등의 비용과 수출허가 수출통관비용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⑤ 수입상에 대한 통지 : 수출상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수입상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⑥ 기타 서류취득의 협력 : 수출상은 수입상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등 수입 또는 제 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통관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3) 수입상의 의무
① 수입허가, 수입통관 : 수입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 및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운송계약의 체결 : 수입상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기를 수출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험 이전 및 비용부담 : 수입상은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계약물품을 인수한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수입상은 선적전검사비용 본선적재비용, 창내적부 정돈비, 해상운송구간의 운임, 보험료, 목적항에서의 양률비, 수입통관비 등을 부담해야한다.
④ 추가 비용부담 : 수입상은 수출상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3)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FOB)
(1) 개념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말한다.
FOB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항에 있는 본선상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지가 특징이 있다.
첫째, 물품의 선적지가 수출입매매계약 당사자간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 소유권의 이전, 책임부담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는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한다.
둘째, FOB조건은 해상운송만을 전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해상매매계약이라고 하며 특히 수출상이 선적항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본선인도계약이라고 한다.
셋째, FOB조건은 수출상이 수출입매매계약에서 합의한 물품을 수입상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물인도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추가 의무부 FOB
FOB조건을 6가지로 조건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지정출발지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 지정수출지점까지 운임을 선지급하여 국내지정출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 지정수출지점까지 움임을 공제하여 국내지정출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 국내지정수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 지정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인도
․ 수입국가의 국내지정지점에의 본선인도
(3) 수출상의 의무
․ 물품인도
․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 서류제공
․ 위험이전과 비용의 부담
(4) 수입상의 의무
① 운송계약체결
② 위험이전과 비용의 부담
③ 추가비용부담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Group C)
1)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1) 개념
운임포함 인도조건은 수출상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수출상에서 수입상으로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2)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인도
② 운송계약의 체결
③ 수출허가, 수출통관
④ 운송서류의 제공
⑤ 위험이전 및 비용분기
(3) 수입상의 의무
① 물품의 인수
② 수입허가, 수입통관
③ 위험이전 및 비용분기
2) 지정목적항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CIF)
(1) 개념
CIF가격조건은 물품의 원가, 목적지까지의 보험료 및 운임의 세 가지 요소가 수출가격에 포함된 조건이다. 이조건은 운송인과 해상운송계약과 보험회사와 해상위험에 대비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최소보험금액은 110% 금액이며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상의 통화로 한다. CIF조건은 CFR조건과 동일하게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수출상에게 있다.
(2) 수출상 및 수입상의 의무
수출상이 목적지까지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CIF조건에서 수입상의 의무는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고,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입상이 부담해야 한다.
(3) FOB조건․CFR조건 및 CIF조건의 비교
-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 : FOB 조건에서 수출입매매계약 당사자간의 비용부담을 해야하고 CFR조건과 CIF조건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FOB조건과 다르게 목적항까지 운임 또 운임 및 보혐료를 수출상이 부담해야한다.
- 물품인도방식 : FOB조건에서 물품인도방식은 현물인도방식 이지만 CFR조건과 CIF 조 건에서 물품인도방식은 서류인도방식이다.
- FOB 수출단가 및 CIF 수출단가 : FOB조건과 CIF조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항까지 발생되는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수출입 거래당사자들 중에서 누가 부담하느냐 이다.
- 각 조건의 장점 및 단점 : FOB조건은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무역업무 중 수출통관과 선적항까지의 국내운송과 같은 일부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역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이용하면 편리한 조건이다. 반면 CFR조건 및 CIF조건은 FOB조건과 정반대로 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이 수출상에게 있기 때문에 수출상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CFR조건이나 CIF조건으로 수입하게 되면 수출상이 전체 무역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입상은 그 만큼 편리하지만 그에 따르는 국제물류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단점이있다.
(4) 변형 CIF조건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은 수출입매매계약서에서 CFR 또는 CIF 조건에 수수료․양륙비․화환비용․이자 등을 포함시킨 조항을 명시하여 변형된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① CIF & C(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
② CIF landed(운임․보험료․양륙비 포함)
③ Cost and Insurance(보험료 포함)
④ CIF & I (운임․보험료 및 이자포함)
⑤ CIF & E (운임․보험료․환비용 포함)
3)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은 수출상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수출상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1)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인도
② 운송계약체결
③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④ 운송서류의 제공
⑤ 비용부담
(2) 수입상의 의무
① 물품의 인수
② 비용부담
③ 수출상에 대한 통지
4) 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CIF조건은 수출상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고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수입상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조건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4. 도착지 인도조건(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이 수입상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에 도착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양륙지 인도조건이라고 한다.
1)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DAF)
(1) 개념
국경인도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수출입매매계약에 명시된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2)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의 인도 및 통지
②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③ 운송계약의 체결
(3) 수입상의 의무
①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
② 물품의 인수 및 비용부담
2)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DES)
(1) 개념
착선인도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지정목적항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첫째, CIF 조건에서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은 선적항의 본선이지만, DES조건에서는 목적항의 본선이다.
둘째, CIF조건에서 수출상은 수입상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DES조건에서는 손상이 발생하면 수출상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셋째, CIF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이지만 DES조건은 현물인도조건이다. CIF조건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은 수출상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IF조건과 DES조건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차이점 | |||
비용부담 |
책임분기점 |
해상보험 |
소유권의 이전 |
물품인도장소 | |
CIF |
운임 및 보험료 수출상 부담 |
선적항의 본선 |
수입상을 피보험자로 |
서류인도 시 |
선적항의 본선 |
DES |
운임 및 보험료 수출상 부담 |
목적항의 본선 |
수출상을 피보험자로 |
현물인도 시 |
목적항의 본선 |
(2)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인도의무
② 운송계약의체결
③ 수출허가, 수출통관
(3) 수입상의 의무
① 물품의 인수
② 수입허가, 수입통관
3)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DEQ)
(1) 개념: 수출상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수출상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는 거래조건이다. 책임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이게 인도된 때가 되고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 및 하역비 등을 지급한 때이다.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2) 수출상의 의무
① 물품의 인도
② 수출허가, 수출통관
(3) 수입상의 의무
① 물품수령
② 수업허가, 수입통관
4)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
(1) 개념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목적항 본선에서 하역한 후 수입국내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수입통관의무는 수입상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2) 수출상 및 수입상의 의무
수출상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여 하역한 다음 수입상이 수입통관을 끝내면 다시 물품을 내륙운송을 이용하여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 승인 또는 기타 서류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1) 개념 :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통관시켜 수입항까지 운송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수단에 적재한 상태로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수출상은 선적지에서의 수출허가 및 수툴통관비용, 본선의 선적비용, 창내적부 및 정돈비, 수입항에서의 하역비용, 수입허가, 수입통관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분기점>
수입상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하역하는 비용과 창고료, 보관료, 수입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2) 수출상과 수입상의 의무
수출상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수입상은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수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수출당국이 지정한 검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적전 검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