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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
답변- 2014.11.06 01:28 신고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비례원칙은 초기에는 침익적 영역(경찰작용, 행정강제 등)에서 주로 적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수익적 작용으로서의 급부행정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영미법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판례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선의로)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간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공무원이 단 1회 훈령을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을 비례원칙위반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이상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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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4.11.06 05:44 신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데요.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2014.11.06 14:53 신고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방법상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고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의 적합성"이란 입법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그 수단의 적합성을
띤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의 최소성"이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이란 국가작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
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