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김교수재판 진행상황 소감 [Ⅰ] “나에게 수사권을 달라? 내가 진상을 규명해 줄 테니!”
morakono 추천 0 조회 440 07.04.10 02:2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4.10 06:45

    첫댓글 누름판고장이 김명호에게(존칭생략 친근하게) 불리하고 경찰의 고의성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 발사의 고의를 가졌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사할지 잘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기의 상태를 좋게 준비하기 마련인데 누름판 고장인채 발사의 고의를 지닌채 갔다는 것은 다분히 모순됨. 설사 고의적 발사와 상처가 얕은 사실을 서로 배치되지 않도록 불완전장전(누름쇠고장) 사정을 검경에서 든다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 불능미수에 해당되서 형감경사유가 아닌지... 암튼 살인미수죄는 그래도 안좋지만..

  • 07.04.11 07:47

    누름판고장인채 발사의 고의를 지닌채 갔다는 것 다분히 수학자의 모순이죠? 불완전장전자체가 (고장난 불량품) 단순한 석궁시위 보조품에 불과한불능미수의 님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 07.04.19 19:15

    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하지만 님의 의견은 판검경의 논리에 경도된 듯한 의견으로 보입니다.현재 박판사의 상처가 사실이냐 사실이면 석궁의 화살촉에 의한 상처냐 하는 의문점을 해결하고 논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박판사의 하복부에 상처를 입힌 화살촉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화살촉은 현장 부근에 존재하였을 것이고 김교수를 경찰서까지 연행한 지구대 경찰 또는 몇 시간 후인 현장검증에서 발견되었을 것이고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화살촉이 없습니다.이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누군지는 몰라도 진실을 조작할려고 하였고, 의심을 받는 것은 판검경이고,판검은 시간 끌기와 밀어부치기를 하고

  • 07.04.19 19:24

    있습니다.따라서 더 더욱 의심을 받는 것이 판검이며 덩달아 박판사가 자해행위로 상처를 조작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다시 말하여 사법부와 검찰이 진실을 조작하여 죄없는 김교수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킬려고 한다는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박판사가 석궁에 의한 상처없이-자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교수를 유죄판결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07.04.10 06:51

    그리고 위에서 말한 석궁전문가에게 경찰이 누름판 고장을 수리의뢰했다고 했는데..(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것도 누름판고장사실을 주장하는 검경의 자세와 배치되는 거구요.

  • 07.04.10 06:56

    그리고 설사 계단 중간에서 비스듬히 아래방향으로 석궁을 내리겨누더라도 화살과 홈 사이에는 일정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절로 흘러내린다고 볼 필요는 없고, 흘러내리면 아예 석궁에서 빠질 정도로 흘러내리든가 아니면 그대로 제자리에 있든가하는 쪽이 더 있음직하지 꼭 얕은 상처를 낼 정도로 적당히 흘러내린 상태를 가정하기는 다소 무리인 것 같네요.

  • 07.04.10 12:32

    저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님의 분석력에 칭찬을 하고 싶군요. 저도 이 카페에서 덕분에 석궁 과학을 조금 맛 보았죠. 박판사의 상처는 의심 투성이에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4.10 17:30

    아~ 주영이님! 본인도 처음 접해본 석궁 인데~ 3차 공판 당일. 말로는 증언을 할수 없으니 석궁을 가져 와 달라는 으름장에 마지 못해 석궁을 가져와 자세히 설명 하면서 실제 화살을 올려 놓고 석궁 수평이 약간 기우니까 화살이 바로 장비 아래로 쏟아 지더라구요~그래서 게단에서 겨낭 했다는 허구가 들어 난거죠...

  • 07.04.10 19:56

    경찰이 증거인멸하였다고 보여집니다.석궁의 누름판과 안전장치의 고장을 수리한 것은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증거인멸 당시의 수사책임자는 이희성 구례경찰서장(현재의 직함이나 당시의 형사과장임)으로서 증거인멸죄가 추가됩니다. 다시 말하여 형법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형법제126조의 피의사실공포죄와 동법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고 보여집니다.고장났으면 고장난 그대로 있어야 당시의 진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나 수리한 석궁으로는 더 많은 가설이 필요합니다.(계속 됩니다)

  • 07.04.10 20:00

    가설이 많다는 것은 솎아 내야 할 가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솎아내야 할 가설이 많다는 것은 진실을 못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억울한 옥살이 내지 정당한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희성 구례경찰서장이 져야 함은 물론입니다.감사합니다.

  • 07.04.10 11:10

    동감입니다.구석구석 숨어있는 검사측 증거의 모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시종일관 살인미수쪽으로 무조건 끌고가는 검사측의 "막무가내 수사"가 심히 걱정됩니다.

  • 07.04.10 12:06

    살인거사 계획을 했다면 아예 쌘삥으로 김진실님이 어떤 수를 써써라도 (친지에게 돈을 빌린다던가 . 아니면 석궁판매아씨에게 외상을 하더라도 인생종치는 마당에 살상력우수한 것을)구입하여 멀리서 쏘고 달아나 비범인가장 술을 구상했을 겁니다. 항소기각 답변을 요구한 불량품석궁은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겨우 살인의도범인이 아파트 문앞에서 발사즉시 채포당할만큼 바보는아니었을거예요! 구급반의 칼모양의 상처증언은 최초의 상처목격자로서 허위의료인의 증언을 무색하게 합니다 . 의료진도 때로는 허위증언을 자주자주하기 때문에 상처의 최초목격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작성자 07.04.10 20:20

    다음 글에 아마 정보를 주실 듯 하는데. 어쩜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 될 듯 하구요~ 아마 어제 형사과장, 수사검사, 부장검사 세 사람을 고발 했습니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두분 의 증언과 경비원이 받았다는 “부러진 몽툭한 화살” 을 검찰이 3개 묶음을 보여주니 건네준 화살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석궁전문가 고씨는 석궁 안전핀이 빠져 있어 본인이 수리를 하였다. 라고 재판장에게 보여 주었던 사실 입니다. (증거 변조에 해당) 그래서 위증 인가? 증거조작 인가? 로 귀착 되 버렸죠~ 위의 근거로 동시에 보석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동시에 ‘항고” 를 신청했죠~

  • 07.04.11 06:49

    어제 누가 3사람을 어떤 사유로 어디에 고발했는지 좀더 설명해주세요.

  • 07.04.11 07:45

    택시사랑님 말대로 경찰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고 의심받을만 하네요. 근데 석궁전문가가 법정에서 싱겁게 그 사실을 밝혀서 범의가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실랑이전에는 좀더 멀쩡했을 수도 있겠네요. 누름판이 고장났든 아니든 계단에서 고의로 조준발사하지는 않은 결론이 나옵니다. 김명호님은 킬러는 못될 사람이에요.

  • 07.04.11 08:17

    택시사랑님의 증거인멸죄 지적에 이어 , 조준발사가 허위추세로 가는상황에서 한가지 명백한 타진을 해봐야 할것은 김교수님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데 , 옥중서신에 항소기각이유를 반복질문했다 , 왜 반복질문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허위판결의 답변이 정답인 그순간의 박판의 행위의 선택을 살펴보아야죠! 석궁시위자의 요구는 항소기각이유반복질문이었어요, 답변을 나름대로 박판이 했어야 정당한 순간의 행위였음.1)순간의 무답처리후 곧장 달라들어 석궁활잡아당기기,가방으로막기 행위가 과연 수비인가? 아니면 은폐된 공격인가? 그리고 집으로들어가 파카로 갈아입고 나왔다는 그 시간 동안의 은폐내용은 과연 어떤것

  • 07.04.11 08:18

    인가?(전화내역서 참조) 현장검증의 재확인과 매초단위의 두분의 언행의상호작용을 대질신문을 통하여 사건진실을 해부할 필요가 잇습니다.

  • 07.04.25 11:27

    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다만 모라코노님의 윗글에 대한 의견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