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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중국비자 관련 안내사항 | |||||||||||||||||||||||||||||||||||||||||||||||||||||||||||||||||||||||||||||||||||||||||||
: 여권유효기간은출발일 기준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중국비자 발급 시 최근에 발급 받으신 여권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후 신규여권을 발급하신 경우 반드시 신규여권 사본을 출발일 기준 10일 전까지 새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국단체비자 발급 신청 시 중국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여권사본의 규정이 많이 까다로우니 왼편 여권 샘플을 참고하셔서 보내주십시요. 여권샘플 : 여권번호와 만료일, 영문이름 등 전체적인 여권 정보가 보이도록 복사(FAX) 또는 사진파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경써서 보내주실 부분은 여권정보가 흐릿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오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으니 선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국 개인비자 소지자분은 개인비자 사본을 여권사본과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 (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전 압 |
ð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중국지역은 별도로 멀티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전자기기 그대로를 중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환 전 |
1위안(중국돈) = 약 200.67원 / 1달러 = 6.15위안 ( ※현재기준 ) 기사/가이드 팁은 미화(US$)로 환전, 나머지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위엔화(중국화폐)로 환전 ※ 위엔화 환전 시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비용 ->주전부리,과일,맥주,선물 등을 고려하시어 준비하시면 되며, 평균 1인/하루3만원정도로 예상하시어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 개인비용 환전은 개인소비성향에 따라 틀리오니 참고해주시고 직접 책정하시어 준비 부탁드립니다. | ||||||||||||||||||||||||||||||||||||||||||||||||||||||||||||||||||||||||||||||||||||||||||
시 차 |
한국(오후5시) =>장가계(오후4시) : 한국보다 1시간 느림 | ||||||||||||||||||||||||||||||||||||||||||||||||||||||||||||||||||||||||||||||||||||||||||
수화물 안내(대한항공 기준) | |||||||||||||||||||||||||||||||||||||||||||||||||||||||||||||||||||||||||||||||||||||||||||
1) 기내반입수화물 ※ 기내반입 액체류 제한 : 용기당 100㎖ 이하 ,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가능) ※ 기내반입 불가 물품 1.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면세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2.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 류, 우산 등) 등산용 스틱은 기내반입이 안되니 위탁수화물로 붙여주셔야 합니다. 3.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삼면의 합 115cm, 10kg 이내) 이상의 물품
2) 위탁수화물 (대한항공은 위탁수화물 1개/1인 만 가능합니다.) ※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기내로 휴대해야 할 물품) 1.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2.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3) 기타 : - 휴대용 라이터 1개 (기내반입수화물 가능/위탁수화물로는 불가능) 중국의 경우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에서 라이터 휴대탑승이 금지되므로 중국에서 출국 시에는 휴대탑승 하실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버너 등 불이 붙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기내반입/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입국시 반입금지 품목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장가계여행 준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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