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계산의 사례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1년 1월 1일에 퇴사한 홍길동씨의 경우이다. 홍길동씨는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50만원 각종 수당 월 5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1,2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0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홍길동씨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퇴직금은 약 39,805,000원이 된다. 참고로 이런 산정방식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개시일은 실제 근로개시일로 판단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입증시 주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첫댓글 글 많이올리셨내요. 잘지내시는거죠.
올린글 잘 보았습니다.
네 잘지내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올려 놓았으니 많은 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