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하시는 분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려니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 많으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여쭤보셨는데, 하나씩 차분히 설명할테니 잘 읽어보세요.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제 카페(http://cafe.daum.net/CPATax)로 오셔서 게시판 글들을 읽어보시고요.
정 답답하시면 제 카페에 연락처가 있으니 전화주세요.
1. (21)지로매출액에는 은행의 지로구좌로 입금된 것만 적습니다.
지로(GIRO)란 돈을 보내는 사람(지급인)이 돈을 받을 사람(수취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결제방식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자금거래에 폭넓게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급결제제도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로제도는 실시 주체에 따라 은행지로(Bank Giro)와 우편지로(Postal Giro)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즉, 무통장입금으로 원비를 받는 것은 지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지로계좌를 개설하고 지로구좌를 터서 지로영수증을 발급해 원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께서는 이런 지로를 이용하실 리가 없으니 지로매출액란에는 적어 넣을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받은 금액도 거의 없고 (22)기타금액(현금매출)이 대부분이겠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세무조사가 나오면 사업자명의로 되어있는 수입금관리통장을 세무서에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세무서하고 대충 타협해서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진짜 심하면 통장에 있는 수입금을 모두 매출로 봐서 세금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직접 받는 현금 이외에 무통장입금되는 것은 30% 정도는 매출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최소한 원생들에게 연말정산영수증으로 끊어준 금액 이상이여야 하겠죠.
2. (24)에는 영수증을 받고 매입한 것은 적으면 안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의 의미와 차이점은 제 카페의 부가세정보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학원은 교육용역으로 면세가 되기 때문에 티아라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서는 사업자와 거래를 할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계산서 끊을 일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님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는 계산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물품을 사실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되고요.
3. (33)기타제경비란에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나 소액영수증(건당 10만원 미만)을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정규증빙이나 영수증은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5월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근거로 5월달에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증빙을 잘 챙겨두시면 자진신고로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4. 학원차량 구입한 것은 고정자산이므로 6.기본경비란의 어디에도 적으시면 안됩니다.
차량이나 집기비품은 소득세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처리 방법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한다니까 어려우시죠?
감가상각이란 차량의 내용연수(보통 5년인데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에 걸쳐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에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한해에 2백만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봉고차같은 경유차)이라면 기름넣으실 때 주유소에서 사업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시던지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5.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신고때 공제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월급쟁이)가 하는 것이고요, 사업주는 종합소득세신고때 공제받는 것입니다.
티아라님은 사업주이시니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고,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도 없습니다.
6. (16) 계산서발행금액란에는 말그대로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계산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도 보신적 없나요?
따라서 연말정산용으로 끊어준 영수증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7. (17)기타금액은 (22)기타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니 제가 직접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하는 셈이되었네요^^
다음부터는 촉박하게 신고하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신고마감 며칠전에 신고하세요.
2월 3일까지 신고이긴 합니다만, 간혹 다시 작성해야된다거나 서류가 미비되었다거나 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