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우수한 체육특기자 양성 엘리트체육 강화 나. 사회체육분야 특기자 전형 다양화, 우수한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
2.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부여 사회통합 구현
가. 농어촌 출신자 전형 : 정원외 일반학과(사체, 스포츠건강, 특체) 5% 나. 국가(독립)유공자 직계손·자녀 특별전형 : 일반학과( " ) 3% 다. 사회 배려자 특별전형 : 일반학과( " ) 3% 라. 외국인전형(탈북자 포함) 특별전형 : 정원외 2% 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특수체육교육과 정원외 10% |
3. 대학독자적기준 전형 개발 입시전형 다양화
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체육학과 240명 나.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 일반학과(사체, 스포츠건강, 특체) : 15% 다. 경기실적우수자 특별전형 : 태권도학과 15%, 생활무용학과 : 20%, 스포츠건강복지학부(레저스포츠전공) : 25% |
Ⅱ. 모집인원
1. 모집인원 총괄표
구 분 |
수시 |
정 시 |
계 |
비고 | |
정원내 |
일반전형 |
- |
252 |
274 |
|
특별전형 |
252 |
86 |
316 |
| |
소 계 |
252 |
338 |
590 |
| |
정원외 |
일반전형 |
- |
- |
- |
|
특별전형 |
- |
23 |
23 |
| |
합 계 |
252 |
361 |
613 |
|
2.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
전형유형 |
특기분야 및 세부유형 |
모집인원 |
수시 |
특기자 특별전형 |
체육특기자 |
168 |
대학독자기준 |
일반특기자 : 레저스포츠전공(30) |
30 | |
무용특기자 : 한국(4), 현대(2), 발레(2) |
8 | ||
태권도특기자 :남(3), 여(3) |
6 | ||
성적우수자 : 사체 (18), 특수(4), 건강복지(18) |
40 | ||
|
소계 |
252 | |
정시 |
특기자 특별전형 |
체육특기자 |
72 |
대학독자적 기준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7 | |
일반전형 |
일반전형 |
252 |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 -사체(3), 건강복지(3), 특수(1) |
7 |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특수(3) |
3 | |
농어촌특별전형 |
농어촌특별전형 -사체(6), 건강복지(6), 특수(1) |
13 | |
외국인특별전형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
7 | |
|
소계 |
361 | |
합 계 |
|
613 |
Ⅲ. 전형요소
1. 수능영역 반영
구 분 |
언어영역 |
외국어영역/수리영역 |
사탐/과탐/직탐 |
반영방법 |
반영영역(비율) |
●(30%) |
●(40%) |
●(30%) |
표준점수 |
※ 대학수능성적 : 표준점수 반영
※ 과탐영역 가산점 부여 : 3%
※ 수능점수 영역적용은 지원자가 별도지정하지 않고,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유리한 영역(또는 과목)을 지정하여 반영함.
2. 학생부 반영
가. 반영교과
구 분 |
교과성적(80%) |
비교과성적(20%) |
반영방법 | |||
국민공통교과/선택교과 |
출 결 |
특별활동 |
봉 사 |
수 상 | ||
반영영역 |
학생이 이수한 전교과목 |
● (20%) |
- |
- |
- |
석차등급 |
나. 반영비율 :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다. 학생부 비교과 : 출결만 반영함.
라. 학생부 실질 반영률 : 10%
마. 체육학과 체육특기자는 비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Ⅳ. 학부(과)별 전형유형별/시기별 전형비율
1. 체육특기자(체육학과)
구 분 |
학생부 |
수 능 |
면 접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비고 |
수 시 |
10% |
- |
- |
90% |
100% |
|
정 시 |
10% |
- |
- |
90% |
100% |
|
2. 경기입상실적우수자(일반학과)
구분 |
학과 |
학생부 |
수능 |
면접 |
입상 실적 |
전형 총점 |
비고 |
수시 |
태권도학과 |
35% |
- |
- |
65% |
100% |
|
무용학과 |
35% |
- |
- |
65% |
100% |
| |
스포츠건강복지학부 |
35% |
- |
- |
65% |
100% |
전공예약제 30명선발 수능최저등급 8등급 이내 |
3. 일반학생 전형(정시모집)
구분 |
학부(과) |
학생부 |
수능 |
면접 |
실기 |
실무경력 |
전형총점 |
정시가군 |
사회체육학부 |
30% |
45% |
- |
25% |
- |
100% |
스포츠건강복지학부 |
30% |
50% |
- |
20% |
- |
100% | |
특수체육교육과 |
30% |
45% |
10% |
15% |
- |
100% | |
생활무용학과 태권도학과 |
30% |
30% |
- |
40% |
|
100% | |
외 국 인 전 형 |
- |
- |
100% |
- |
- |
100% |
※ 특수체육교육과 농어촌 전형 : 특수체육교육과와 동일하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적용.
Ⅴ. 실기고사
1. 일반실기고사
학부(과) |
종목 |
비고 | |
종 목 |
평가방법 | ||
사회체육학부 |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
절대평가 |
|
스포츠건강복지학부 | |||
특수체육교육과 |
2. 무용실기고사
(1)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
전공 |
배점 |
부전공 |
배점 |
총점 |
비고 |
한국무용 |
한국무용 |
280 |
발레, 현대무용 중 택1 |
120 |
400 |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3분이내 발표 |
발레 |
발레 |
280 |
한국무용 |
120 |
400 | |
현대무용 |
현대무용 |
280 |
한국무용 |
120 |
400 |
(2)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
평가내용 |
배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전공 |
기본기 |
50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28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 280/100 |
표현력 |
50 |
| ||
합계 |
100 |
| ||
부전공 |
기본기 |
50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12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 120/100 |
표현력 |
50 |
| ||
합계 |
100 |
|
3. 태권도 실기고사
(1) 종목 및 배점
종목 |
발차기 |
품새 |
겨루기 |
계 |
비고 |
점수배점 |
120 |
120 |
160 |
400 |
|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
평가내용 |
배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발차기 |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
120 |
24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취득점수 : [(15-취득등급)/(15-1) × (최고-최저)]+최저점수 |
품새 |
. 고려품새 |
120 |
24 | |
겨루기 |
체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체격조건이 유사한 자끼리 1:1로 실시할 수도 있음 |
160 |
32 | |
계 |
|
400 |
80 |
|
Ⅵ. 교과성적우수자 전형방법(수시)
학부(과) |
전 형 방 법 |
비고 |
1. 사회체육학부 : 18명 2. 스포츠건강복지학부 : 18명 3. 특수체육교육과 : 4명 |
학생부 100% +수능 4등급이내 [언어, (수리영역, 외국어 중 택1), (3개영역 : 전 영역 4등급 이내) |
수능최저기준: 4등급 이내 |
Ⅶ. 수능 최저학력기준
구분 |
체육 특기자 |
일반 특기자 |
소년소 녀가장 |
특수교육 대상자 |
농어촌 |
국가 유공자 |
취업자 |
교과성적 우수자 |
수시 |
- |
8등급 |
- |
- |
- |
- |
- |
4등급 |
정시 |
- |
- |
6등급 |
8등급 |
6등급 |
6등급 |
- |
|
※ 일반특기자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스포츠건강복지학부만 적용함.(태권도학과, 생활무용학과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