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7일 부터 2018년 7월16일까지 상가주택 4층 401호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임차인의 배우자입니다.
입주 한달이 지난 2017년 8월20일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여 다용도실에서 마루까지 물이 흘러 심히 불편한 바,
이에따른 수리요청을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8월24일 문자메시지로 수리 요청을 하니, '장마철이 지나면 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장 불편하기는 하나, 임차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리에 대한 답변은 없고,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여직원에게 요청을 하여도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라는 말밖에 없고, 임대인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항할수 있는것은 임대료 납부 거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관리비2만원 할당수도비는 매달 납부하였으나, 누수 이후 지속하여 임료지급을 거부 하였고, 해당 여직원이 전화를 해와서 수리가 되기전까지는 임대료 거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심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사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이사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집안 정리등으로 지쳐있는 저희에게는 임차물을 수리하여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아무리 손해배상을 받고 이사 한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이사하는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사업상 문제가 있어 주거에 불편함이 차순위이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동안, 임대인은 수리에 대한 부분, 임료지급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다가,
2018년 4월4일 내용증명을 발송 하여 동년 7월에 계약의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건물노후로 장마철이 오기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7월16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 명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우천시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가 없이, 계약서상의 1년계약기간을 근거로 부동산 명도를 요청한 임대인에게, 1년계약했으나, 2년거주 가능한 권리와 그 권리행사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당시까지 임차료 연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7일이내 연체임대료와 부동산 명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임차인은 다시, 임차료 연체 발생에 대한 귀책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있음을 재확인 시키고, 수선이 완료될때까지 임차료는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의견에 임대인의 대답이 없으면 모두 동의하는것으로 인지하겠다는 최종 내용증명을 2018년7월17일 최종 발송하였습니다.(수발송된 내용증명은 소장에 증거물도 제출되어 있음)
임대인은 이후 또 답변 없다가,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연체 차임료지급과 명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우천누수로 인해 누수 부분은 주방 천장, 거실 및 다용도실(보일러실)연결부분, 특히 작은 방 등에서는 형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등 중간부분으로 수도물을 틀어놓은 듯한(첨부 동영상 참조)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대인은 중개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해결해 줄것 같이 하더니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담당 상무라는 직원이 전화하여, 요구사항이 뭐냐고 하며 수렴하더니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인 저희는,
1. 임차인은 존속가능 기간까지 수리를 받아 거주를 희망합니다.(당장,비용등 이주할 여건이 되질않습니다)
2. 정상적 거주를 입주후 사실상 1달밖에 못하고, 매일 비가 와서 피해를 본것은 아니지만, 일기예보에 집중하고 걱정하고, 또한 누수로 인해 물질적(증빙영수증등은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아니, 계약한 임대료를 전액 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 후불, 관리비2만원 별도외 수도료)다만, 얼마가 적정선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담당상무가 연락해왔을시 괜찮다고, 어느정도를 희망햐냐고 해서 이사비용(이주비,복비)+연체임대료의 절반인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소장이 날라왔네요.
3. '장마철이 오기건 대대적인 수리' 라는 명분은 실질적인 거주에 필요한 수선 의무에는 관심도 없다가,
건물노후로 해당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4. 소장에 포함된 명도요청받은 도면을 보니, 저희집이 88년에 건축된 상가주택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제와 상이 합니다. 이유는 발코니(도면에 명기) 부분을 확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폭이 3m이상으로 주방, 다용도실, 작은방으로 이어지는 실제 거주 공간의 3/1~1/4까지 차지하는 부분으로, 외부를 확인한결과 옥상에 철제슬레이트 같은것으로 지붕을 덮고, 이 넓은 부분을 개조하다보니, 이와 관련된, 주방등 부분, 다용도실 벽, 작은 방 등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를 했다면, 우천 누수는 수리가 되었을것 으로 보입니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이란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변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임차인인 배우자가 떨리고, 겁이나서 소송에 응대 못하겠답니다. 배우자인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진술을 대신 할 수 있을지요?
2. 저희가 상식선에서 피해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다면, 이 명도소송을 통해 피헤보상에 대한 반소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 및 피해보상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때 배우자가 소송 대리인이 될수 있는지요?
3. 사실 돈이 없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소송구제라는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4. 답변서에 임차임 연체에대한 계약해지 주장은 그 발생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의한것이며,
그 차임 전부를 거부한것은 목적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지 않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와 명도를 요청하는 임대인의 청구에 임차인은 어떻게 현실을 대변 해야 할지요?
두서없이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나열하고자 하긴 했습니다만...)
임대인은 도곡동 국내 최고의 유명 아파트에 거주하며,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해 와서,
(가진자의 갑질과 그앞에서 무너지는 일부 판사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걱정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네요. 협회 전화 02-6022-4551로 전화 주시거나 부재시 남기신 번호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