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2006.12.31. 출생자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26~‘24.1.31)
< 시·도별 배정 인원 >
특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31 | 98 | 41 | 44 | 81 | 121 | 113 | 150 | 87 | 34 | 800 |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3, 대구4, 인천10, 광주4, 대전3, 울산3, 세종3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이내에서 선택 가능
2.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ㅇ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18~‘24.1.31)
ㅇ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3.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사업신청 가능
ㅇ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4.4.1~‘24.4.19)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0.5%(고정금리)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