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pdaily.co.kr/2023/10/08/11/20/29/27777/
모르는 단어:
업무상 저작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원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귀속되다: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리게 되다
권익: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일원화하다: 하나로 되다
독려하다: 감독하며 격려하다
내용 요약: 안무가나 댄서가 만든 춤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거나, 저작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형적인 춤동작이나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춤이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저작권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안무가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구성원의 각자 역할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했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동작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은 안무가에게 해당할까 공연 기획자에게 해당할까?
공연기획 업무를 하는 A사는 2015년에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창작 발레 작품에 대한 예술감독을 제안해 무용 공연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A사는 발레작품이 업무상저작물 또는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업무상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발레 작품들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넘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나의 생각:
최근 하이브의 아이돌그룹인 아일릿의 '마이월드'와 '마그네틱'이 뉴진스의 '어텐션'과 '디토'안무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뉴진스의 대표인 민희진은 뉴진스의 안무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무라는 것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창작성,독창성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 시크릿의 사례를 살펴보면 '춤의 방식과 동선이 시크릿 구성원의 각자 역할에 맞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동작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짐'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는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것일수도 있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뉴진스의 '어텐션'과 '디토'는 충분히 각각의 멤버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나 아일릿의 '마그네틱'안무를 봤을 때는 어텐션과 디토의 안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다른 이가 생각하기에는 유사하다는 점이 느껴지기 않았기 때문에 뉴진스의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판례는 판사의 주관적 견해라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안무는 저작물로서 완전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그럴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예술품에서는 비교적 이를 규정하기에 용이한 편이다. 다만, 안무에서는 다른 예술품에 비해서 힘든 편이기 때문에 안무에서만큼은 창작성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작물의 주인을 따질 때 안무기획자로 할지, 안무행동자로 할지에 대한 규정도 세세하게 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안무 저작물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