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제 병역특례로 세공쪽으로 방위산업체를 구하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수도권쪽으로 구하고 싶은뎅
: 자리가 잘없네영 지금까지 두군데 에서 모집을 했었는뎅 하나는 떨어졋구영 하나는 너무 멀어서 포기 했떠영
: 수도권쪽에 방위산업체 정보를 알고 싶은뎅 ㅡ,.ㅡa
: 저는 신검은 현역나왔구영 현제 2년제 장신구과 졸업했구영
: 음,,,,,,, 귀금속 가공 2급 자격증을 가지구 잇떠여
: 익산에는 아직 자리가 많이 있는걸루 아는뎅 수도권쪽에두 자리가 잇는지 궁금 하네영 그럼 꼭 조언해주세영
: (참고로 제 이멜은 il_tal@hanmail.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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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병역특례제도는 다시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로 나뉜다.
병역특례제도의 도입초기 몇몇 국가방위산업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때는 고급인력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것이 1992년 제도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법을 계속 개정해 이제는 전국에 1만 5천여개의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5만여명 이상의 인원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다.
초기의 병역특례지정업체는 기계, 화학, 석탄광, 철강, 제련 등 3D 중심의 제조업체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들어서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분야의 지정업체가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육박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병역특례제도도 유망직종까지 확대 적용 되고 있다.
이들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들과 비교해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도 필하고 사회경험도 쌓을뿐 아니라 돈도 벌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가 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의 덕을 보기는 지정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가장 흔한게 돈이고 가장 귀한게 사람"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프로그래머나 관련 기술인력이 부족한 벤처업체들을 비롯하여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제조업체들은 너도나도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우성이다.
주얼리업계에도 현재 약 15개업체가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되어 40여명에 이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고 있다.
주얼리업계는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하면서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경력자를 비롯하여 초보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업체간 기술자 스카웃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현상황이다. 또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워낙 이직율이 높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3년을 근무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중소 제조업체에 있어 인력난을 덜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오던 귀금속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 최초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 회사는 1993년 12월21일 선정된 에스겔산업(주), 윈도(주), 우성엠에프지시오(주) 등으로 모두 이리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총 14개 이리업체가 지정받았고 서울에서는 PJ주얼리(주)가 지난해 12월1일 선정되었다.
이들 수출업체들의 사람구하기 노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만큼 심각한데 병역특례제도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조금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리공단의 14개 업체에서 배정받아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25명, 후발주자인 PJ주얼리(주)의 산업기능요원은 15명 정도로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PJ주얼리(주)의 박준상 전무는 "주로 전문대학 졸업생이나 귀금속공예 전문학교인 한진고등학교와 일반 기능계 고등학교 출신의 인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흡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3년간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며 "이 가운데 50%는 의무기간 후에도 계속 일할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물론 업계에서 사람이 귀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조금만 처우가 안좋으면 직장을 옮기는데 병역특례 역시 법적으로 전직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병역특례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업체도 더러 있다. 병역특례업체에서의 근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병무청에서 관리가 힘들고 당사자들도 군복무를 대신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웬만하며 참고 견디기 때문이다.
또 지정업체의 배정인원도 적고 입영일 전에 빨리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업체간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고 나쁠 수 있지만 병영생활을 하는 것에 비하면 경력도 쌓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례"임에는 틀림없다.
문의/ 병무청 지정업체관리 산업기능 요원 최민선 042-48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