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구분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자기주도 학습전형 |
1.정원내 |
가. 일반 전형 |
320명 |
나. 지역우수자 전형 |
192명 | ||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
128명 | ||
2.정원외 |
국가유공자 자녀(19명), 특례입학대상자 12명 |
Ⅱ. 지원 자격
1. 공통조건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 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이하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 하는 자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위 나~마 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일컬음 |
2. 전형별 지원 자격
가. 일반 전형 지원 자격의 공통조건 중 어느 한 항을 충족하는 자
나. 지역우수자 전형 지원 자격의 공통조건 중 어느 한 항을 충족하는 자로, 201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의 공통조건 중 어느 한 항을 충족하는 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순위별 지원 자격 참고)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순위별 지원 자격
A. 1순위 자격
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②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20%이내) a.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자활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b.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자(건강보험료 확인금액 란에 건강보험료 기입) ③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또는 그 자녀 |
B. 2순위 자격
①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50%이내) ②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③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 해당자) ④ 소년·소녀 가정 ⑤ 조손가정 학생 ⑥ 북한 이탈주민 ⑦ 다문화가정 자녀 ⑧ 순직군경 및 순직소방대원의 자녀 ⑨ 학교장 추천 학생(※학교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한 함) |
C. 3순위 자격
① 농어촌의 면단위 이하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 까지 재학 중인 학생) ②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2년 2월 29일 이전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 재학 중인 학생) ③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 석차산출 인원수가 25명 만인 경우) ④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⑥ 준사관/부사관 자녀 ⑦ 순교자 자녀 ⑧ 해외 선교사 자녀(선교사로 2년 이상 해외에 파견 중인 자의 자녀) |
※ 학비 및 기타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모든 학생에게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도교육청이 정한 지침과 지원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지원됨. |
Ⅲ. 전형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1단계 |
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 |
2012.11.5.(월)~11.9(금) |
*작성: 해당 중학교 *접수: 본교 접수처 |
*접수 시간 (09:00~17:00) |
전형 기간 |
2012.11.10(토)~11.13(화) |
|||
합격자 발표 |
2012.11.14(수)이내 |
본교 홈페이지 |
||
2단계 |
서류 접수 |
2012.11.14(수)~11.16(금) |
본교 접수처 |
*접수 시간 (09:00~17:00) |
전형 기간 |
2012.11.19(월)~11.23(금) |
본교 면접실 |
*면접일: 11.23(금) | |
합격자 발표(최종) |
2012.11.28(수) |
본교 홈페이지 |
||
합격자 예비 소집일 |
2012.12.1.(토) 10:30 |
본교 비전홀 |
Ⅳ. 전형방법
전형구분 |
전형방법 |
일반 전형 |
<1단계> • 내신 성적 250점 만점으로 1.5배수 선발 <2단계> • 1단계 점수(250점 만점) + 면접 점수(50점 만점) = 총점 (300점 만점) 순으로 최종 선발 |
지역우수자 전형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
<1단계> • 내신 성적 250점 만점으로 1.5배수 선발 •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발 • 우선 순위별 모집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 <2단계> • 1단계 점수(250점 만점) + 면접 점수(50점 만점) = 총점(300점 만점) 가. 선발인원의 60%를 1순위와 2순위에서 우선선발하며, 이 경우 1순위를 먼저 선발하고, 미달 시 2순위에서 선발 나. ‘가’의 경우 우선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3순위 지원자에 포함시켜 전형하고, 이 경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음 다. ‘가’의 선발에서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된 경우 부족한 인원은 3순위 선발인원에 포함시켜 전형 |
공통사항 |
• 일반 전형, 지역우수자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다른 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할 수 없음 • 1단계 합격자는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면접에 미응시하면 합격 사정에서 제외됨 |
Ⅴ. 내신 성적 반영 기준 및 시기
구분 |
반영 방법 |
가. 반영 과목 |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사회/역사), 과학 ※ 사회, 역사 두 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하였을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을 적용 |
나. 반영 시기 및 비율 |
•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반영 • 2학년은 각 학기 50점씩 총 100점을 반영 • 3학년은 1학기 100점과 2학기 50점을 합산한 150점을 반영 ※ <표1>, <표2> 참조 |
• 졸업자의 경우 2학년 각 학기 50점씩 총 100점을 반영하고, 3학년은 각 학기 75점씩 총 150점 반영 ※ <표2> 참조 | |
다.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
• 적용대상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비교평가를 희망하는 중학교 졸업자 •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응시자의 경우 비교평가 성적만을 반영하며, 반영되는 과목은 ‘가’항과 동일함 • 비교평가 성적의 반영비율 및 산출 방법은 <표3>을 참조 ※ 검정고시 합격자는 반드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평가에 응시하여야 함 ※ 졸업자가 비교평가에 응시하였을 경우 비교평가 성적만을 반영함 |
라. 참고사항 |
• 201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 성적 반영지침에 따르고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 내신 성적 산출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SATP)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1> 학년별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표2> 학년 교과별 학기 석차에 의한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 <표3> 고입 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 참조 |
<표1> 학년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구분 |
교과활동상황(100%) |
계(100%) | |
2학년(40%) |
3학년(60%) | ||
반영점수 |
100 |
150 |
250점 |
<표2> 학년 교과별 학기 석차에 의한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250점 만점)
학 년 |
학기 |
비율(%) |
계 산 공 식 |
비 고 |
2학년 |
1학기 |
50 |
|
100점 만점 |
2학기 |
50 |
| ||
3학년 |
1학기 |
|
|
150점 만점 |
2학기 |
|
| ||
3학년 (졸업생) |
1학기 |
50 |
|
150점 만점 |
2학기 |
50 |
|
① 기본점수는 만점의 40%
② 학기별 점수계산결과는 소수점 아래 둘 째 자리까지 산출
(소수점 아래 셋 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교과별 점수 계산 시 산출하는 소수점은 여덟 째 자리까지 산출
(소수점 아래 아홉 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취득석차: 동석차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적용
<표3>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
학년 |
비율(%) |
계 산 공 식 |
비 고 |
비교평가 응시자 |
100 |
|
250점 만점 |
① 기본점수는 만점의 40%
② 교과별 점수 계산 시 산출하는 소수점은 여덟 째 자리까지 산출
(소수점 아래 아홉 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비교평가 석차백분율 : 동석차가 있을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산출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수-1)/2)
Ⅵ. 서류 제출
1.정원내 대상자
가. 1단계 제출 서류
단계 |
종류 |
전형유형 |
대상자 |
제출 서류 |
1단계 |
공통서류 |
모든 전형 |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 |
●입학원서 출력물 1부(3학년 담임교사가 차세대 나이스 상에서 작성·접수하여 출력)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고입전형을 위하 비교평가 성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일 것(규격:3.5cm×4.5cm)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상기 서류를 지참하여 본교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모든 지원자 (1,2,3순위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의 친권자 기준으로 발급 받은 서류) | ||
개별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순위)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의 학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구성원 총납부액 적용),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최근 10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또는 교육보호대상자명단 사본(도교육청 발급. 원본대조필) 1부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순위) |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구성원 총납부액 적용) 1부 ※최근 10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 ||
한부모 자녀 |
●공통 서류만 제출 |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 1부 | |||
소년·소녀 가정 |
●공통 서류만 제출 | |||
조손 가정 학생 |
●공통 서류만 제출 | |||
북한 이탈주민 (정원외 대상)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학력보증서 1부 | |||
다문화 가정 자녀 |
●호적 등본 1부 | |||
순직군경 및 순직소방대원의 자녀 |
●사망증명원 1부(해당 기관의 장 발급) | |||
학교장 추천 학생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학교장추천서, 학교추천위원회회의록 사본 각 1부 ※최근 10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해당 첨부 서류 :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영수증,급여명세서 등 |
단계 |
종류 |
전형유형 |
대상자 |
제출 서류 |
1단계 |
개별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3순위) |
농어촌의 면단위 이하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1부(재학 기간이 기재된 서류)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1부( 재학 기간이 기재된 서류) | |||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 석차 산출 인원수가 25명 미만) |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보험급여확인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 |||
준사관/부사관 자녀 |
●재직 증명서 1부 | |||
순교자 자녀 |
●사망증명원 1부(교단이나 선교단체가 확인한 것) | |||
해외 선교사 자녀 |
●사실관계증명서 1부(교단이나 선교단체가 발급한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
나. 2단계 제출 서류
단계 |
종류 |
전형유형 |
대상자 |
제출 서류 |
2단계 |
공통서류 |
모든 전형 |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 |
●자기개발계획서 1부 ●교사추천서 1부(‘인비’로 제출) ※자기개발계획서와 교사추천서는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http://www.dsgo.kr 에서 링크)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학교생활기록부II 4부(원본 4부 또는 원본 1부와 원본대조필한 사본 3부)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제외하고 출력함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자기개발계획서 1부 ●지도자 추천서 1부(‘인비’로 제출) ※지도자의 추천 자격은 ‘VI-3-라’ 항 참조 ※자기개발계획서와 지도자추천서는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http://www.dsgo.kr 에서 링크)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봉사 및 체험활동 증빙 서류 4부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여 자기개발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정원외 대상자
단계 |
종류 |
전형유형 |
대상자 |
제출 서류 |
1단계 |
개별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또는 교육보호대상자명단 사본(도교육청 발급. 원본대조필) 1부 |
특례입학 대상자 |
귀국 학생 |
●학교생활기록부II 1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전 가족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 ||
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학교생활기록부II 1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전 가족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유치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1부 | |||
외국인 학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호적등본 1부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학력보증서 1부 | |||
2단계 |
개별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 |
●자기개발계획서 1부 ●교사추천서 1부 ※자기개발계획서와 교사추천서는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http://www.dsgo.kr 에서 링크)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자기개발계획서 1부 ●지도자추천서 1부 ※자기개발계획서와 지도자추천서는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http://www.dsgo.kr 에서 링크)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 |||
특례입학 대상자 |
모든 지원자 |
●자기개발계획서 1부 ●교사추천서 1부 ※자기개발계획서와 교사추천서는 본교 고입 전용 홈페이지(http://www.dsgo.kr 에서 링크)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1부를 본교에 방문·제출 |
3. 자기개발계획서·추천서의 작성 및 제출 안내
※ 공통사항 : 자기개발계획서, 교사추천서, 지도자추천서는 본교 고입 서류 접수 전용 홈페이지(http://www.dsgo.kr 에서 링크)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함(※서류 접수 전용 사이트는 1단계 합격 발표일부터 개방함) 가. 자기개발계획서의 작성 ① 자기주도학습 영역(지원동기 및 자기주도학습 과정, 입학 후 학습 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독서 활동(2권) 등) ② 인성 영역(핵심인성요소 관련 활동-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나. 교사 추천서/지도자 추천서의 작성(※추천서는 인비로 제출함) ①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 ②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 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아래에 명시된 항목의 지도자가 작성한 지도자추천서를 제출 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학교 교장, 교사의 추천 가능 ② 검정고시 합격자가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③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 합격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④ 이상의 항목에 없는 지도자에 대한 추천자격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본교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함(※우편접수 불가) |
※ 자기개발계획서 및 추천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절대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기재할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 ②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은 입학 전형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기개발계획서나 추천서 등 다른 서류에 기재할 경우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 |
Ⅶ.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선발 기준
1. 면접 점수가 높은 자 2. 교과 성적 중 3학년 성적이 높은 자 3. 교과 성적 중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순으로 성적이 높은 자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를 통해 결정 |
Ⅷ. 정원외 입학전형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으로 처리하되, 선발 시기는 본교 전형일정에 맞추어 실시함 2.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 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로 본교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3.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정원내로 선발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 4. 전형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자격조건을 갖춘 일반 귀국자는 정원 외로, 재·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이내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편입학 처리할 수 있음 5. 특수교육 대상자(심신장애자)의 전형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입학 후 학업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과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함 |
Ⅸ. 전형료 : 1단계 5,000원 / 2단계 30,000원
Ⅹ. 지원자 유의사항
1. 타 전기 고등학교와 이중 지원을 금지함 2.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사정 성적순에 의거 보충함 (단,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 3. 본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4. 제반 기록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전형에서 충원할 수 없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우편접수 불가) 7. 기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함 |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우426-817) ▣ 교 무 실 : 031-406-7773 ▣ 행 정 실 : 031-418-7783 ▣ F A X : 031-418-7774 ▣ 홈페이지 : http://www.d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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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교 홈페이지에 7월에 승인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게시한다고합니다. 참조하세요^^~~
작년이랑 거의 같아 보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