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군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태안군의회가 지난 4일 ‘태안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인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태안군수에서 태안군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군의회 독자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인사, 행정, 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3년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은 "각자의 생업에도 불구,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첫 이정표가 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의회 공무원들의 역량과 적성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촉식에 이어 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해 인력 충원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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