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예규 341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시립 및 구립 공익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민간위탁 “협약”을 “용역계약”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비롯한 범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지난 5월 17일 흥사단 강당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 용역계약 전환 폐지를 요구하는 범민간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예규를 재개정하여 사실상 비영리민간단체의 용역계약 전환을 폐지하는 것으로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부로 행안부 예규 제341호를 개정하여 우리의 요구를 반영한 예규 362호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공대위 임시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공식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에 상기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위탁계약 또는 재계약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05.24)행안부예규재개정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