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이혼 사건에서 임시 양육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으며, 어머니 B씨가 두 번 가출 후 자녀를 아버지 A씨에게 돌려보낸 상황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했으나, 항고심에서는 A씨가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양육자 변경 시 ‘계속성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활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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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복지와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및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권 문제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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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른바 "계속성 원칙"은 양육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자녀가 누구의 보호 아래 양육됐는가에 따라 현재 양육하는 사람을 양육자로 결정하는 원칙을 말하고, "모(母)우선 원칙"은 모성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최선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양육 조건이 비슷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모친에게 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어디 법문에 적혀 있는 원칙은 아니고, 그냥 실무상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