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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사관련정보(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 - 서울고등법원 판결
변호사강정한 추천 1 조회 155 24.08.22 13: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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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22 17:14

    첫댓글 이른바 "계속성 원칙"은 양육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자녀가 누구의 보호 아래 양육됐는가에 따라 현재 양육하는 사람을 양육자로 결정하는 원칙을 말하고, "모(母)우선 원칙"은 모성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최선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양육 조건이 비슷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모친에게 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어디 법문에 적혀 있는 원칙은 아니고, 그냥 실무상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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