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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점유자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소유자는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직접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점유자 겸 소유자입니다. 한편, 세입자는 점유자이기는 하지만 소유자는 아닙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 등의 점유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의 하자로 인한 타인(예: 아랫집 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소유자가 지게 됩니다(제758조 제1항 단서).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유부분(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해당 호실 소유자가 소유자이고, 세입자 등 실제 사용하는 자가 점유자입니다. 반면,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소유자 전체가 함께 소유자이고, 점유자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따라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게 됩니다.
원고피고사고인용액인정비율아랫집 소유자 겸 거주자 | 윗집 세입자 | 화장실 천장, 거실 천장 누수 | 71만 원 | 50%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입자인 피고가 누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리 배관 또는 방수공사를 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보수공사를 요구한 이후에도 점유자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누수 공사에 협조한 점, 누수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점, 누수 공사로 피고도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50%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6나84193 판결
아랫집 소유자 겸 임대인(거주X) | 윗집 소유자 겸 거주자 | 안방과 거실 벽면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 61만 원 | 70% |
원고는 집 전체 벽지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며, 누수가 있었던 안방과 거실 외에도 집 전체 벽지 교체 비용으로 92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안방과 거실 벽지 교체 비용만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해지해서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누수로 인해 월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선고 2017가합536703 판결
아랫집 소유자 | 윗집 소유자 겸 거주자 | 배수관 노후로 인한 아랫집 천장 누수 | 0 | - |
누수 공사 이행 판결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누수 방지 공사를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8.선고 2019나36171 판결
아랫집 소유자 | 윗집 세입자 | 발코니에 설치한 세탁기와 에어컨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지 않아 아랫집에 누수 발생 | 200만 원 | 70% |
피고는 세입자인 자신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불합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수원지방법원 2017.9.8.선고 2017가합10995 판결
아랫집 소유자 겸 거주자 | 10만 원, 발코니 천정 입상배관 보수 공사 이행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업체가 피고 아파트 발코니 육가(floor drain, 통합트랙)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육가 주위 방수층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 발생 | 10만 원, 발코니 천정 입상배관 보수 공사 이행 판결 | 100% |
입주자대표회의 | 10만 원 |
법원은 육가는 전용부분에 해당하여서 보수 의무는 전용부분 소유자가 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수 피해가 전용부분인 피고 아파트 육가의 하자와 공용부분인 원고 아파트 입상배관(선홈통)의 하자가 더해져 확대되었으므로, 윗집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함께 도배 비용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12.선고 2015가단5019288 판결
아랫집 세입자 | 윗집 세입자 | 윗집 베란다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판매하려고 보관해 둔 의류가 손상 | 540만 원 | 100% |
윗집 소유자 | 0 | 0 |
법원은 윗집 세입자가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집 세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윗집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인천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5가합3767 판결
아랫집 소유자 | 윗집 소유자 |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장 일부분에 도장의 들뜸 현상이 발생 | 0 | 0 |
피고 아파트 발코니의 하자와 피고의 생활습관(발코니에서 화분을 키우며 물을 줌) 때문에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감정서가 있었으나, 법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위 감정서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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