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
은 |
동 | |
A급 |
500 |
400 |
300 |
B급 |
400 |
300 |
200 |
C급 |
300 |
200 |
100 |
초보급 |
200 |
100 |
50 |
13.기타사항
가. 대회구는 추후 통보한다.
나. 참가요강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 될 수 없으며, 명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지 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국민생활체육 평택시배드민턴연합회 대회 규정
제1조 (통칙)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평택시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정확하게 적용하고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게 하기위한 제반 절차 규정이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평택시배드민턴연합회 대회 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 (출전자격)
1. 본회의 단체등록 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 등록 후 2개월 이상 된 자에 한해서 출전 할 수 있다.
2.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중복 가입된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3.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 본회로 이적, 가입한 회원은 타 시․도 및 시․군․구에 가입된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출전할 수 없다.
4. 과거 대한배드민턴 협회 및 각 시· 도 협회에서 소속되어 고등학교이상 선수 생활을 한 자는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중학교까지 선수 생활한자는 A등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5. 1항 내지 4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조 (출전신청)
다음 각항에 의거 주관 부서에 출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전신청은 참가신청서에 의거 소속 클럽 담당이 접수 마감 시한 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2. 대회 공문에 명시된 출전비는 출전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 시한이 지난 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4. 출전 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무효로 처리한다.
5. 상위급수자는 하위 급수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하위급수자는 상위 급수에 출전할 수 있다.
6.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
령대로는 출전할 수 없으며, 급수 및 출전 부는 동일하여야 한다.
7. 각 클럽별 출전 팀수는 대회요강에 따른다.
제6조 (출전 신청 방법)
1. 출전신청은 홈페이지( ) 참가신청서에 의거 소속 클럽 담당이 접수 마감 시한 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연합회 Fax 653-8811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선수 확인)
본회는 접수된 출전신청서를 등록 회원명부에 의거하여 등록회원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부당 신청되었을 경우 무효 처리한다.
1. 열람기간은 출전신청서 제출후 2일 이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열람자 자격은 각 클럽 회장 총무 및 운영이사.
3. 본회로 등록된 회원 명부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8조 (선수분류)
1. 본회는 제7조에 의거 확인된 선수에 대하여 해당되는 종목에 분류한다.
2. 경기 성립은 1개 종목에 4팀 이상으로 하되, 3팀 미만은 게임은 성립되나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3. 게임성립 안될시 급수를 조정 할 수 있다.(팀수 많은 쪽으로 점수 반영한다.)
4. 3위는 우승팀에 패한 팀이 3위로 한다.
제9조 (대표자회의)
대표자 회의는 출전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 의 내용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대진표 추첨 및 작성
3.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 (복 장)
출전선수는 배드민턴 전용 복장(반바지, 반팔T)과 배드민턴 화를 착용하고 출전하 여야 한다.
제11조 (입․퇴장)
1. 대회 입장식 입장 순서는 대회 집행부에서 정한다.
2. 입장식에 있어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되, 단체표지판. 지휘자. 기수 순으로 입장한다.
제12조 (경기규정)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경기 규칙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본부석에서 호명 후, 사유 없이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한다.
4.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이나 회원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 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기방법)
1. 경기는 토너먼트식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되, 대회 출전 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25점 1세트 하고 (듀스31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대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 (각종 위원회)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징계위원회
4. 포상위원회
제15조 (위원회의 임무)
1. 경기위원회
가. 대회를 경기 진행순서에 의거 불편부당함이 없이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전적표 기록 및 관리와 점수 집계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심판위원회
가. 심판위원은 본회에서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나. 심판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본회에서 발행한 심판위원 복장을 착용하고, 대회 규정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 심판 배정은 본회 심판위원장이 한다
3. 징계위원회
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 징계사항에 관하여 대상 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팀(단체)은 징계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처벌
1) 다음 각항에 해당된 자는 대회의 출전자격이상 실된다.
(가) 경기 중 심판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나) 동 규정 제12조(경기규칙제2,3항)에 해당한 자
(다) 경기도중 심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집단이탈 난동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2년 동안 출전 금지되며, 해당팀(단체)은 향후 1년간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부정선수(대리선수)가 출전한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하는 동시에 그 단체에 대하여 종합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 대회 최고점수 500점 감점
. 차기 대회 500점 감점
. 동반 출전선수 차기 대회 1회 출전 정지(평택시배드민턴연합회 주최,주관)
. 부정선수 클럽회장님 사과문 연합회제출 (연합회 각 단위클럽 발송 게시 판 게시)
4. 포상위원회
가. 단체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대회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기상 채점기준
A급 - 1위 : 500점, 2위 : 400점, 3위 : 300 점으로 한다.
B급 - 1위 : 400점, 2위 : 300점, 3위 : 200 점으로 한다.
C급 - 1위 : 300점, 2위 : 200점, 3위 : 100 점으로 한다.
초급 - 1위 : 200점, 2위 : 100점, 3위 : 50 점으로 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중, 상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위의 적용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다. 입장식 채점기준
1) 단체복과 단체 팀의 표시상태 (25점)
2) 단체 회원 수 / 대회참가선수 /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수의 비율 (50점)
3) 단체 이벤트 (25점)
제16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국민생활체육 평택시배드민턴연합회 회원등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급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 (등급)
경기도연합회 등급을 준용한다.
1. 기량등급은 A, B, C, 초급으로 구분한다(단,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한한다).
2. A급은 중학교까지 선수 생활을 한자와 B급에서 승급한 자
3. B급은 C급에서 승급한 자
4. C급은 초급에서 승급한 자
5. 초심자자격은 본회가 주최하는 평택시대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단 18개월 미만인자)
6. 경기도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승급된 자는 하향 조정할 수 없다.
7. 남․여 공히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 조로 출전하여 우승하였을 경우 하급자도 출전한 조에서 승급한다.
8. 승급적용범위
부 별 |
총출전팀수 |
승급대상 |
비고 |
5팀이상 10팀 미만 |
우승 |
||
11팀이상 20팀 미만 |
우승, 준우승 |
||
21팀 이상 |
우승, 준우승, 3위 |
9. 매년 연합회장기, 시장기, 평택신문사기대회에서 팀수에 따라 승급한다.
10. 혼복승급 은 남자 선수만 한다.
11. 매년 12월 말에 승급정정 신청서를 받는다.
.심의는 사무국 및 단위클럽 회장으로 한다.
.심사기준 당해 연도 성적으로 한다.
제3조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국민생활체육 평택시배드민턴연합회 단체 및 회원 등록 규정
제1조 (등록자격)
회원등록 자격은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한다.
1. 평택시 시민으로서 한다.(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과거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되어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는 지도자로 등록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여부는 본회의 결정에 의한다.
3.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선수등록규정을 준수하고 평택시체육․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을 따른다.(단, 당해 연도 전국체전 출전만을 위하여 등록하였던 자는 급수에 관계없이 본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2조 (등록유효기간)
1. 등록 효력 발생은 각 클럽에서 발송된 등록 서류가 본회 사무국에 접수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2.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하며, 회원단체 및 회원등록은 매년 2회(1월말 한, 7월말 한)에 실시한다.(단, 신설단체 및 신설단체의 회원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조 (등록절차)
1.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산하 클럽에 회원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2. 신규등록자는 회원등록신청서(본회 서식)를 해당클럽을 통하여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클럽에서는 선수자격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 회원은 단체로, 신규 등록자는 수시로 본회에 등록한다.
4. 본회는 접수 받은 회원에 한하여 회원 자격 유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클럽에 통보한다.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가. 20대 남․여 (만20세 - 만29세)
나. 30대 남․여 (만30세 - 만39세)
다. 40대 남․여 (만40세 - 만49세)
라. 50대 남․여 (만50세 - 만60세)
마. 60대 남․여 (만60세 - 만69세)
바. 70대 남․여 (만70세 이상)
제4조 (등록변경)
1. 회원자격 유효기간에는 등록지 및 소속 클럽을 변경할 수 없다.(단, 이적을 할 때에는 소속 클럽회장의 동의서를 첨부, 회원등록 변경신청서를 소속 클럽을 경유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이를 심사 승인한 날로부터 자격을 취득한다)
2. 단체이동 및 해산된 단체 회원은 신설 단체 및 회원등록 자격에 준한다.
3. 2개의 단체가 1개의 단체로 합해지면 한 개의 단체로 인정한다.
4. 1개의 단체에서 2개의 단체로 변경될 때 단체명이 변경되는 쪽이 신규단체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1. 등록을 신청한 회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이중 등록은인정 하지 않는다.
제6조 (회비 및 출전비)
1. 본회에 등록된 단체는 각 클럽 회비를 회계연도 매월말까지 납부하되, 11월말에는 완납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출전비는 팀당 30,000원으로 하며 도연합회 규정을 따른다.
3. 납부한 회비 및 출전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기타)
1. 본회에 등록된 단체가 본회 및 산하 단체의 주최. 주관 하는 이외의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 규정 제1조, 제4조, 제6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 동안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