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조종사피로관리제도 도입 난항,, TF서 조종사 노조 탈퇴 방침 | ||||||
조종사 의견 무시 항공사 의견만 듣고 졸속 추진, TF 가동 가동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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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ICAO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야심차게 추진해온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마련중인 '조종사 피로관리제도' 도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조종사의 조종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ㆍ항공사ㆍ조종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5월부터 조종사피로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조종사 피로관리제도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회원국(191개)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Standards)이고, 조종사의 최대 비행시간, 최대 근무시간과 최소 휴식시간을 항공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조종사 2명씩 2개조가 비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비행형태에 대하여 적정한 피로 회복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함께 5월16일부터 8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조종사노조가 노동강도 강화와 승객 안전위협 가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9월에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비행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라 국제기준과는 맞지 않는 경우이며 국제선은 조종사노조와의 단체협약 조항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10월안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들의 참여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항공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주도면밀한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