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타임즈와 이라와디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양곤 해마다 7만 5천 유닛 아파트 건설 필요
미얀마건설기업협회(MCEA)부회장에 따르면 양곤은 매해
33만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화 속도에 맞춰 주택을 건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협회는 양곤시의 인구가 현재
514만명으로 매해
6.6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거주할 주거공간을 찾지 못함에 따라 가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부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분할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3년의 건설붐이 지나 간 후 올해 선분양아파트 시장이 침체되자 자금이 소진된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들이 고급 아파트에 비해 이윤이 현저히 낮은 저가 서민주택 건설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없고 땅 가격 또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미얀마건설기업협회의 평가에 따르면
450 sq 서민형아파트 유닛당 건설 가격은
7770 달러입니다.
업계관계자들은 양곤의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할때 저가 서민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서민형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시및주택개발부 관계자는 현재
58%의 인구가 한달에
30만짯 이하를 벌고 있어 현재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점점 가속화 되는 미얀마 사정상 서민주택 건설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민간분야가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투자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용효율 면에서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 투자자본이 들어올 의향이 있더라도 현재 외국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은 담보로 토지를 취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공조해 필요한 자금을 외국은행이 지원하고 파트너인 국내 은행이 (담보채권의) 보관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건설부 산하 기관,
질 낮은 건축자재 사용 경고
일부 건축자재가 기준이하의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상급품질 자제로 허위 표기되는 등 건축시공관련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관계기관이 밝혔습니다.
한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재료를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기술협회(MEC)는 앞으로 건설및 기계회사에 등급을 메기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개발업자들은 사업에 적합한 건설업체를 쉽게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적절한 기술이 없는 작은 회사가 대형프로젝트를 맡는 일도 있어 향후 안전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건설붐이 일었던 지난 몇년간 구체적인 법규와 규제가 없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시장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고위관계자, 외환정책 큰 변화 없을 것
2011년 6개의 시중 은행이 외환거래소를 열기 전까지 미얀마의 보통 시민들은 외환 보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개방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호텔, 항공사 및 수퍼마켓 등 여러 분야의 회사들에게 외환취급이 허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갑작스럽게 수천개의 회사에 대한 외환거래면허 취소 조치가 발표되자 소셜미디어와 미얀마 신문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거래소도 문을 닫을 것이고 달러를 소지한 사람은 처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부장 우윈토우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인이 외환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과거 정책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고 외환관련 정책은 국제관행과 자유화 조치 기조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지 국내 경제활동에서 짯의 사용을 활성화 시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현금거래에서 자국화폐만을 사용하게 한다면서 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매업체의 달러 지불에 관련된 것이지 개인의 외환 보유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과 외환거래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업체들은 더 이상 외환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관광관련 업체와 병원,
화물운송업체, 면세점,
기념품점, 골프장 등 지불 수단으로 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업체들은 11월
30일 부로 면허를 반납하고 짜트화만을 취급해야 합니다.
면허없이 최대
1만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고 기업 거래에서 달러화를 통한 송금을 허용한 현행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화로 가격을 표시한 업체는 반드시 짜트화로 바꿔 표시해야 하고 앞으로 달러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분야에서 외국인의 카드를 통한 즉시결제 방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미얀마의 달러사용선호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중앙은행이 개혁조치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도입 외환규제를 정상화 하기 직전에는 달러의 공식 환율은
6짯이었고 비공식 환율은
1200짯으로
200배의 차이가 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