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해야 할일
매수인은 본인이 구입하는 집 내부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으며, 모든 책임을 부동산사무실에 전가시킬 수 없고,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은 매도인과 다툼 or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 계약 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기 때문에, 계약 전에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반드기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현주공아파트 법무사비용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사건진행절차는 " 견적서 이메일 무료발송 → 등기의뢰 → 계약서 사본 팩스 받음 → 잔금일에 직접 방문 처리 " 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견적서 발송시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아래 " 남양주 장현주공아파트 " 관련 견적서 중 일부 내용을 법무사법의 비공개되었지만, 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견적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 방문은 꼭 견적서 받고, 등기의뢰 후 오셔야 합니다!
법무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저희 남양주법무사사무실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다른 법무사사무실과 함께 업무교류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경기도 " 지역에 대한 사건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전화문의가 많아, 전화상담은 안되고, " 쪽지 · 문자 · 카톡 · 메일 " 등의 방법으로 무료상담을 받고 있으며, 당일 안으로 글로써 잘 정리된 답변을 견적서와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상관없이 문의를 주셔도, 문의하시는 지역을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며, 매매의 경우 "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법무사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매시 전입신고는 나중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등록된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일에 부도안에서 잔금 정산 및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담당 법무사사무실에서 가지고 간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정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므로, 주소 전입은 잔금일 그 다음날부터 아무때나 하시면 되며, 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취득세란, 한마디로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취득세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교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이전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농지, 업무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등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예전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분할납부는 절대 안되고, 잔금일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명의를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다른 집 구입시
" 전세계약기간 만기 전 or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상태에서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집 구입시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전세게약 만기 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그 집을 계약을 하면, 그 잔금일자에 맞춰서 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상태라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3 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