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인 인건비를 설계변경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2. 해당 차수 및 잔여차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앞선 차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3. 특급품질관리 현장으로(특급 1명, 중급 2명이상 배치) 품질관리기술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해당 3명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모두 청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하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또는 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품질관리자를 몇명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