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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구분 | 전형 요소 | 전형 총점 | 공인영어성적 가산점 | ||
논술고사 | 실기고사 | 면접고사 | |||
전 계열(단, 예·체능계열 제외) | 50점 | ― | 50점 | 100점 | 10점 이내 |
예·체능계열 | 50점 | 100점 | 50점 | 200점 |
· 예·체능계열 중 디자인학과(디자인앤테크놀로지전공), 예술문화영상학과 및 스포츠과학부는 실기고사 제외됨
· 국제학부의 경우 면접고사 시 영어 에세이 및 면접 실시
· 면접 및 전공 실기에 관한 내용은 지원 학과에 문의
나. 가산점 반영
1) 공인영어시험(TOEIC/TOEFL(iBT)/TEPS/New TEPS)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함
*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토플(iBT) 성적표가 없는 경우 ETS사이트 (https://toefl-registration.ets.org/TOEFLWeb/)의 사용자 이름
(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지원서 상단에 기재하여 제출함
2) 2017년 8월 1일 이후 응시 성적만 유효하며, 2개 이상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유리한 성적을 자동 반영함
3) 최저점(TOEIC 750점/TOEFL(iBT) 79점/TEPS 685점/New TEPS 377점)을 적용하여 최저점 이상부터 취득 점수에 따라 전형 총점에 가산점 10점을 차등 반영 ※ 최저점 이하는 가산점 없음
4) 가산점(10점) 반영은 본교 내부 기준에 따름
《논술고사 출제 방향 및 평가 기준》 1. 출제 방향 ◦ 출제유형 : 통합교과적 논술형 ◦ 출제형식 : 문항단독 제시형 ◦ 출제수준 및 경향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및 내용 수준 -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종합적인 지식 평가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및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 - 명료한 의사 표현 능력 평가 - 지나치게 시사적인 문제 배제 ◦ 계열 구분 없이 공통문항으로 출제 ◦ 답안분량 : 총 600자 내외 ◦ 고사시간 : 60분 2. 평가 기준 ◦ 내 용 - 물음의 초점과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 논거로 제시한 예가 정확하고 참신한가? -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가? - 자기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구 성 - 서론, 본론, 결론을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 각 단락의 분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가? - 각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 표 현 - 단어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문맥과 조화되어 있는가? -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한가?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가 정확한가? - 원고지 사용 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 분 량 - 지시 내용에 적합한 분량인가? - 지시한 기준 분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보다 부족한가? 3. 채점 제외 답안 ◦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개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경우 ◦ 지정 필기구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지시한 분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경우 ◦ 문제에서 요구한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감점 답안 ◦ 글의 제목을 쓴 경우 ◦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5. 기타 사항 기타 출제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은 본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재외국민은 입학정원의 2%범위(모집단위별 10% 이내)에서 선발함(단, 국제학부 2명 우선 배정)
최대선발가능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내의 인원임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북한이탈주민/화교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약간 명 선발
계열 | 단과대학 | 모집단위 | 모집인원 | 최대선발가능인원 |
인문/사회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약간명 (22명이내) | 2 |
중어중문학과 | 3 | |||
일 어 일 문 학 과 | 3 | |||
영어영문학과 | 4 | |||
불어불문학과 | 3 | |||
독어독문학과 | 3 | |||
노어노문학과 | 2 | |||
한문학과 | 2 | |||
언어정보학과 | 2 | |||
사학과 | 3 | |||
철학과 | 2 | |||
고고학과 | 2 |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3 | ||
정치외교학과 | 3 | |||
사회복지학과 | 4 | |||
사회학과 | 4 | |||
심리학과 | 4 | |||
문헌정보학과 | 3 | |||
미디어커뮤티케이션학과 | 3 | |||
경영대학 | 경영학과 | 22 | ||
경제통상대학 | 무역학부 | 8 | ||
경제학부 | 8 | |||
관광컨벤션학과 | 2 | |||
공공정책학부 | 3 | |||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 2 | ||
생활환경대학 | 아동가족학과 | 2 | ||
의류학과 | 3 | |||
실내환경디자인학과 | 2 | |||
경제통상대학 | 국제학부 | 약간명 (2명이내) | 2 | |
자연 |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
약간명 (45명이내) | 4 |
통계학과 | 3 | |||
물리학과 | 6 | |||
화학과 | 7 | |||
생명과학과 | 4 | |||
미생물학과 | 4 | |||
분자생물학과 | 4 | |||
지질환경화학과 | 4 | |||
해양학과 | 3 | |||
대기환경과학과 | 4 | |||
공과대학 | 기계공학부 | 28 | ||
고분자공학과 | 4 | |||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4 | |||
화공생명・환경공학부 | 9 | |||
재료공학부 | 8 | |||
전자공학과 | 8 | |||
전기공학과 | 7 | |||
건설융합학부 | 19 | |||
항공우주공학과 | 4 | |||
산업공학과 | 4 | |||
조선해양공학과 | 7 | |||
나노과학기술대학 | 나노에너지공학과 | 4 | ||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 3 | |||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 4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8 | ||
생활환경대학 | 식품영양학과 | 3 | ||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 3 | ||
원예생명과학과 | 2 | |||
동물생명과학과 | 3 | |||
식품공학과 | 2 | |||
생명환경화학과 | 3 | |||
바이오소재과학과 | 2 | |||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 2 | |||
IT응용공학과 | 3 | |||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 2 | |||
조경학과 | 3 | |||
정보의생명공학대학 | 정보컴퓨터공학부 | 11 | ||
의생명융합공학부 | 5 | |||
예체능 | 예술대학 | 음악학과(성악전공/피아노전공/ 작곡전공/관현타악전공) | 약간명 (5명이내) | 5 |
한국음악학과(현악성악전공/관악타악전공/이론작곡전공) | 3 | |||
무용학과(한국무용전공/ 발레전공/현대무용전공) | 3 | |||
미술학과(조소전공/ 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 | 4 | |||
조형학과(도예전공/ 가구목칠전공/섬유금속전공) | 2 | |||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전공/애니메이션전공) | 3 | |||
예술대학 | 디자인학과(디자인앤테크놀로지전공) | 약간명 (1명이내) | 1 | |
예술문화영상학과 | 1 | |||
스포츠과학부 | 스포츠과학부 | 1 | ||
계 | 75명 이내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모집정원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공통 학력요건 | |
입학정원 2% 이내 | 교포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 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재학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통산 4년 이상 재학한 자 | 고등 학교 졸업 (예정)자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 |||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현지법인/자영업자 자녀 | 외국에서 3년 이상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한 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해야 함) | |||
외국유학/연수자 자녀 | 외국에서 3년 이상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해야 함) | |||
외국 국적 취득자 (복수국적자 제외) |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 재학한 자 (지원자 부모 국적 불문) | |||
정원 제한 없음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화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화교 |
【 지원자격별 유의 사항 】
• 부모, 자녀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어야 함 (단, 원서 접수일 기준) •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영주해야 함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이 없는 국가임을 확인한 국가)의 경우 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 5년 이상 재학한 자이어야 함 ※ 영주권 제도가 없거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위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학한 경우 제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를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또는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이어야 함 •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자녀의 외국학교 재학 기간은 자영업 허가를 얻은 기간 이후부터 인정됨 |
【 지원 자격 인정 기준 】
• 보호자 근무 기간은 3년 이상, 체류기간은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의 재학 기간과 2년 4개월 이상 겹쳐야 함 ※ 체류 기간은 학생의 학력 조건이 인정되는 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말함 - (학생) 재학 기간 중 수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국내외 방문 기간은 해당국 체류로 인정함 - (보호자) 업무상이나 긴급용무로 국내외의 일시적 방문 기간은 해당국 체류로 인정함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함 •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1년 2학기제 운영 기준)를 이수한 경우 재학 기간 1년으로 인정함 ※ 3학기제나 쿼터제인 경우 해당학기(3학기 또는 4학기)를 이수해야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중복된 학기가 학제차이 등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동급 및 하급 학기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이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학업의 연속성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최종 고등학교 과정의 재학 기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국가의 대학과정에서 부족 학기만큼을 이수하면 동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의 이수 기간으로 인정함 • 졸업 예정자인 경우 2020. 2. 28.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졸업 시점까지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3월말까지 졸업 인정 • 어학연수 목적의 외국학교 재학 기간은 지원 자격 기간에서 제외함 (유아원, 유치원 과정도 제외)
• 부모의 근무(파견)국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부모의 근무 국가가 적성 또는 위험 국가인 경우에도 제3국 소재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교육 과정의 재학 기간만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로 한정함 ※유학, 교육, 연수, 훈련, 출장 또는 해외 취업(공무원의 고용 휴직 포함)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함 • 상사직원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한 직원에 한함
• 초·중·고 교육과정중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국내·외 검정고시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국내 국적법(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거주(체류) 기간, 재학 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본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