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용지 개선으로 원가절감 및 효용확대
현재 정부에서 민원서류로 발급하여 주는 대표적인 공적인 민원서류 중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농지원부등은 대부분 순백색의 A-4 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용지는 이와는 달리 원가가 높은 칼라색상에 문양이 있는 고급 칼라문양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급 칼라용지로 사용하는 이유가 개인 신용정보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복사방지용 문양 등이 포함되어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으나 인감증명서는 달리하고서라도 주민등록등,초본의 용지의 경우는 기재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관공서에서 발급하여 주는 주민등록등,초본 용지는 청색의 2도 색상에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시력을 분산시키며 혼란스럽게 하는 산만한 문양을 바탕으로 하고 전국의 각도 및 광역시를 표시하는 상징마크를 진하고 두드러지게 인쇄하여 주민등록의 기재사항과 상징마크가 겹치게 되면 글자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토록 기재사항에 대한 글자의 식별을 어렵게 하며 용지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칼라 주민등록등, 초본의 양식을 기본적인 기재사항 식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국의 각도 및 광역시를 표시하는 상징마크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상징마크가 꼭 필요하다면 기재사항과 겹치지 않도록 최상단 및 최하단 또는 좌, 우에 배열하여야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듯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원공부는 첫째로 알아보기 쉽고 쉽게 해독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일듯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의 용지를 순백색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물론 기재사항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없을 것이며 인터넷발급용이나, 자동발급기나,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하는 용지가 모두 통일된 순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일관성, 편리성, 신속성 및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듯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 포함)의 용지를 타 민원서류 용지와 동일한 순백색 A-4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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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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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부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시는데 대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의 건의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지침 개정에 반영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그 밖에 주민등록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주민콜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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