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세칙
최초 제정 일시 : 2010년 10월 10일 1차 개정 : 2012년 11월 4일 개정 2차 개정 : 2014년 1월 12일 개정 3차 개정 : 2020년 2월 9일 개정
새맘교회는 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장 전임, 비전임 사역자의 초빙, 연임, 보수 등에 대한 시행세칙
제1조 (전임목사의 초빙) 전임목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임목사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합니다.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전임목사 초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초빙 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3.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초빙 안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4. 기본적인 초빙서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임목사 초빙서 >
000 목사 귀하
우리 교회를 이끌 전임 목사(필요한 경우에 00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초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최초 초빙 기간은 5년 또는 ?년 입니다. 2) 사례 : 연(혹은 월) 000만원. 4대 보험 등 추가지원사항 명기 3)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매 3년마다 연임 됩니다.
년 월 일
새맘교회 교인총회의장 000 인 새맘교회 교인 연서 날인
제2조 (전임목사의 취임) 전임목사를 초빙하는 경우에 교회는 여러 증인들을 초청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임식을 합니다. 1. 교회가 위촉한 증인 중 1인이 임직식을 주관합니다. 2. 취임식의 주관자는 직분을 받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목사는 예라고 서약해야 합니다.
1) 귀하는 초빙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전임목사직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2) 귀하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서약 하십니까? 3) 귀하는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기로 작정하십니까?
3. 취임식의 주관자는 취임식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교인들은 예라고 서약해야 합니다.
1) 교우 여러분은 000 목사가 초빙서에 서약한 바에 따라 새맘교회에 전임목사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영적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3)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진력할 때에 전심으로 도와주기를 작정하십니까? 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목사의 약점이 드러날 때조차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피차에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을 보이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기를 서약하십니까?
4. 문답이 끝나면 주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우리 새맘교회는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 목사가 새맘교회의 전임목사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제3조 (전임목사의 사면) 교회의 전임목사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됩니다.
1. 초빙 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초빙 시와 같습니다. 3. 70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5.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휴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처리하고 교인총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제4조 (비전임 목사와 비전임 설교자의 초빙) 비전임사역자인 비전임 목사와 비전임 설교자를 초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전임사역자(목사 또는 설교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합니다.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비전임사역자 초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초빙 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3. 운영위원회가 가결한 초빙 안은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4. 초빙기간은 3년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초빙시 결정 합니다. 연임의 결정은 초빙시와 동일합니다.
제5조 (비전임 목사와 비전임 설교자의 사면) 비전임 목사와 비전임 설교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면합니다.
1. 초빙 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6조 (기타 비전임사역자의 추천과 사면) 기타 비전임사역자란 전도사, 간사와 사무직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임하고 사면합니다.
1. 전도사와 간사는 전임목사가,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취임합니다. 2. 전도사, 간사와 사무직원의 사면은 취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을 거치거나 본인의 사직으로 사면합니다.
제7조 (전임, 비전임사역자의 사례 및 복지) 전임, 비전임사역자의 사례 및 복지는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1. 사례 지급 방식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2. 연봉제 ①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사례, 예컨대 통상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연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②연 급여는 매년 한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교회가 전임목사 또는 비전임사역자에게 급여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퇴직금으로 합니다. 3. 전임목사의 사례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전임목사간의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재직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당시의 연간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교회는 재직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안식년 ①전임목사는 매 근속 1년당 1개월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안식년을 갖는 전임목사에게는 직전 년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합니다. 안식의 시기는 초빙 시 혹은 운영위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제8조 (사회선교사 파송) 정의, 평화, 생명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나라 운동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복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사회선교사로 파송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회선교사를 선정 합니다. 2. 파송 대상이 선정되면 운영위원장은 파송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파송 기간 및 후원금액 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3.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파송 안은 교인총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제9조 (사회선교사의 후원) 사회선교사의 후원은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1. 후원 제공 방식 매월 일정금액 후원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상호 합의한 방식에 따릅니다.
제 2장 교회운영 및 운영위원회 운영활동에 대한 시행세칙
제8조(장로, 집사의 선출 절차) 장로, 집사(권사)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관리부장은 장로, 집사(권사)의 교인총회(인사)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신임후보대상자와 연임투표대상자의 명단을 정리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운영위원회는 장로, 집사의 임기와 안식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직임자가 유지되도록 의견을 수렴한 후 신임/연임 대상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3. 사무관리부장은 교인총회(인사) 2주전 신임/연임대상자에 대한 정보(연령, 세례일자, 직임내력, 권징이력 등)를 근거로 교회 내부게시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교회 내에 공지합니다. 4. 운영위원회는 신임/연임 장로 선출시 교인 수 대비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도록 선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신임/연임 집사 선출은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장로 임기를 마치면 집사 재신임 대상이 된다(2018.10.07 개정). 6. 타교회 등록 교인은 재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2020.10.18 개정).
제9조 (직임 서약서 제출) 교인총회에서 신임 또는 연임으로 선출된 장로와 집사(권사)는 익년 사무총회 전주까지 직임서약서를 교회에 제출합니다. (2013.12.1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제10조 (타교회의 집사의 연임자격)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직은 해당 직임자의 연임 투표시에 연령 및 출석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4.1.12개정, 정관 16조 2항 개정에 따른 조정)
제11조 (장로와 집사의 취임) 신임장로와 신임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취임합니다. 1. 전임목사 또는 교인총회의장이 취임식을 주관합니다. 2. 취임식 주관자가 직분을 받는 장로와 집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장로와 집사는 예라고 서약합니다. 1) 귀하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할 정확 무오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2) 귀하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우리 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인정하는 신앙고백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3) 귀하는 우리 교회의 장로 직임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심을 다해 교인들의 처지를 보살피며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십니까? 4) 귀하는 우리 교회의 집사 직임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심을 다해 교회의 운영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3.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교회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회중은 예라고 서약해야 합니다.
새맘교회 교우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서 본 교회의 장로와 집사로 직임을 받는 분들의 임직을 주님의 일로 인정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함께 주님의 일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4. 문답이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 000, 000 성도가 새맘교회의 장로(혹은 집사)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5. 한 번 직임에 서약한 장로와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 선출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장로와 집사의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됩니다.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신임 선출 시와 같습니다. 3. 70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 또는 휴직서를 제출한 경우. 5. 교인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장로, 집사가 직임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장로와 집사의 휴직) 휴직을 원하는 직임자가 휴직서를 제출한 후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연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임자 선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4조 위임장 제도 1. 의사정족수 보완을 위하여 위임장을 직접서면이나 전자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2. 위임장 제출 시 제출자는 총회의 의결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상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소집요청권자의 요구로 소집 합니다 2.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운영위 공지란에 미리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 운영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운영위원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그 직무의 중요성과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합의가 아니 되는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는 소수의 반대라 할지라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며 무리한 의결을 자제해야 합니다.
제17조(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의 책임을 맡습니다. 2.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부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해당 부장 직은 장로회 대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업무에 있어 다른 부서장과 협의 조정하도록 합니다.
제18조 (확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권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우에게 공개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장로와 집사 또는 특정 자치회, 또는 일부 사역자를 포함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의 참석범위를 정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감사절차) 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는 매년 12월을 전후하여 1개월간 감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인총회의장에게 알리고 교인총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2.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운영위원회와 모든 부서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요구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사 대상 : 교회의 재정서류, 운영위원회회의록, 재물대장, 부서별 활동 자료등이며 필요시 자치회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함께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감사 보조원의 임명사실을 교인총회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교인총회(사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교회운영평가) 교회운영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매년 12월을 전후하여 감사의 책임하에 교회운영평가를 시행합니다. 2. 운영위원회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운영평가팀의 구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3. 감사는 3인 이하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목회평가를 포함한 한 해의 교회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교인총회(사무)에 보고합니다.
제21조 (자치회) 교회는 교역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회, 구역회 등과 각종 소그룹 등 자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행합니다. (2024.11.10 개정) 1. 교역자회: ① 목사, 비전임사역자(간사, 전도사 포함)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합니다. ② 교역자회장은 전임목사로 하며 전임목사가 다수인 경우 1년씩 윤번제로 합니다. 2. 장로회 : 전체 삭제 (2024.11.10 개정) 3. 선교회 :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 연령별 또는 성별로 선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청년회 : 만 18세(2018.10.07 개정)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기혼자 제외, 35세 이상의 미혼자는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허용)으로 구성하되 인원과 연령에 따라 나누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구성하는 경우 운영위원에 참여하는 청년회 대표는 각 청년회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5.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합니다. 6. 기타 신앙증진, 교우간 교제, 사회봉사, 사회참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소그룹 모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구역회 편성, 운영 및 관리) 구역회의 편성, 운영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구역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합니다. (2024.11.10 개정) 2. 각 구역에 1인의 구역장을 두어 구역 운영의 책임을 맡게 합니다. 구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2024.11.10 개정) 3. 구역편성과 구역장 선출은 구역장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장 및 구역편성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 후 인사총회에서 확정합니다(2012년 11월 4일 개정, 2024.11.10 개정) 4. 전체 구역의 지원과 협력은 구역장 대표와 전임목사가 수행하며 전임목사는 구역장회 대표와 비전임사역자의 협력을 받아 역할을 분담합니다. (2024.11.10 개정) 5. 구역장 대표는 구역장회에서 정하는데,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2024.11.10 신설)
제23조 (의사정족수 보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됩니다. 재적은 학생회를 (제외하고는-삭제, 2018-10.07 개정) 18세 이상의 교인을 의미 합니다.
제24조 (직임자의 선출방식 보완) 1. 직임자 선출시 과반수 등 득표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1차 투표에서 다수의 후보로 인하여 한도가 미달될 때 2차 투표는 다득표자 2인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반요건에 관계없이 2차 투표의 다 득표자가 선출된 것으로 봅니다. 2. 복수의 직임자 선출시 선출 대상 인원수만큼 1인 다표 형태의 연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최저득표 한도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3장 부칙
제1조 (제정과 개정) 이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책임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2조 (추가 필요사항) 본 시행세칙의 구체적 사항이 필요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기본적 취지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제3조(효력) 본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교인에게 공지하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교회설립준비의 추인)본 시행세칙의 제정 이전에 행한 교회의 설립준비를 위한 제반 활동과 결정사항들은 본 시행세칙의 내용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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