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종교인소득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년분 종교인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교단체(교회 등) 또는 종교인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미 설명은 전부 드렸지만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예상하는 종교인들은 금번 지급명세서 제출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를 활용하여 3월1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http://relitax.co.kr/Board/EarnInfo/113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1) 지급명세서는 1년간 소득이 크든 작든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저소득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3)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 요구 시 필요
2. 소득 유형별 신고(제출) 서식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 제23호(6))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4호(1))
종교인과 기타 행정직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개정(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3. 기타 유형 신고(제출) 서식
(1) 반주자, 연주자등 사업소득 신고의 경우 :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3호(2))
(2) 외부강사등의 기타소득 지급 신고의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
※공통 참고자료
1. 세무서 제출방법
인터넷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 제출 -> 종교인(기타)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2. 상담안내
☎ 070-8948-1972~4,
010-8948-1972,
1600-9830
⊙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
http://relitax.co.kr/Board/EarnInfo/113
첫댓글 먹을것도 없는데 공과금 도시가스비도 못내고 있습니다
카페를 더이상 운영할 여건이 안됩니다 후원이 전혀 안됩니다.....
카페지기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카페지기에게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분이라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페를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회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신료 공과금 30만원과,치료비,임대료,난방비.먹을것을 마련해야합니다...
카페지기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의 손길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위해서 집사람 박경옥 전도사가 매일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며 카페일로 소일하며 지냅니다 수입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코리아 카페를 도와주실분을 기다리고 작정기도합니다 매월
자동이체 정기후원 회원님이 계셔야 카페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회원이 없습니다 후원도 한달내내 두세분에 불과하니
카페도 생활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카페후원계좌-국민은행 229101-04-170848 예금주.황종구
카페후원계좌-농협 233012-51-024388 예금주.황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