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2%, 등록세 0.8%와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등기한 날짜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증지(9,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억 정도의 아파트이면 300만원 정도의 비용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까지 맡기려면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살아계실때 아파트를 넘기면 증여
어머님이 돌아가실때 넘기면 상속
본인 나이 모님 나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본인 나이가 미성년자이면 증여는 1500만원 미성년자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증여가능합니다.
상속은 5억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취,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문제는 향후에 1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가지 가치를 가지고 오를것인가 생각해보셨야 합니다.
1억짜리가 갑자기 5억이상 될리는 만무하지만...
어머님의 나이가 젊으셨서 장수(30~40년) 1억억의 아파트가 5억을 넘을수도 있겠죠
그때는 절세는 못 할 것입니다.
현재 2009년 이전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상속을 생각하시고...
2009년 6월 이후에 청약통장이라면 증여를 한도(미성년 1,500만원 미성년이상 3,000)안에서 미리 하시고 부동
산을 공동명의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이상일경우 1억에서 3(3000만원)/10을 증여 받으면 아
파트가격이 상승했을때 3/10 만큼 차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억이
10억이라면 3/10의 지분인 3억을 빼고 7억원이고 7억원에서 공제빼고 나면 서민으로써는 상당한 금액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사오십대 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