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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셀러법(Hart-Seller Act)
1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20%)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20%)
3순위 : 전문직 종사자(10%)
4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10%)
5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24%)
6순위 :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반 취업이민자(10%)
7순위 : 공산국가로부터 피난 나온 사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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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개 순위 중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하트-셀러법(Hart-Seller Act)의 1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된다.
즉, 이 당시에 분류된 1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가 지금의 가족초청이민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초청이민은 초기에는 2만 명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10년이 지나서는 2만 명을 훨씬 넘었으며, 1975년에는 3만 명의 쿼터를 받았다.
이처럼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많은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초청하였다.
현재는 가족초청이민이 아래 표와 같이 4단계로 분류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