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부강의시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마친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란 경우에는 마친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은 필요없어진 관계로 삭제됩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58호, 2019. 11. 26., 일부개정] .pdf
첫댓글 그럼 1차 시험에 적용인건가요 ~?
그러합니다!
선생님, 이 글 보고 기본서에 개정된거 반영하려 하는데 올려주신 파일에는 '제10조'라고 돼있고 기본서 56p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15조)'로 돼있는데 신경쓰지말고 여기다가 고쳐놓으면 되는거죠?
오우노우~~~절대로~~안됩니다...교과서 부분이랑 위에 올려드린 자료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질문에 남겨주신 교과서 부분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이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드린 자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교과서를 수정하시면 안 되고, 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여부는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아 그렇군요, 교과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제가 착각했던거 같아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내용은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인가요? 프린트로 그냥 비교해서 봐야하는 건가요?
네..해당 내용은 기본서에는 없습니다..프린트 내용을 기본서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15조는 그냥 있는대로 수정하지 말고 외우되, 개정사항을 그냥 추가해서 보라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