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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경찰학개론 & 해양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경찰학개론_개정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58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이상훈 추천 0 조회 942 20.05.03 21:2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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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4 20:44

    첫댓글 그럼 1차 시험에 적용인건가요 ~?

  • 작성자 20.05.04 23:24

    그러합니다!

  • 20.05.06 19:57

    선생님, 이 글 보고 기본서에 개정된거 반영하려 하는데 올려주신 파일에는 '제10조'라고 돼있고 기본서 56p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15조)'로 돼있는데 신경쓰지말고 여기다가 고쳐놓으면 되는거죠?

  • 작성자 20.05.06 20:38

    오우노우~~~절대로~~안됩니다...교과서 부분이랑 위에 올려드린 자료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질문에 남겨주신 교과서 부분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이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드린 자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교과서를 수정하시면 안 되고, 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여부는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5.06 20:53

    @이상훈 아 그렇군요, 교과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제가 착각했던거 같아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09 18:04

    선생님 그러면 저 내용은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인가요? 프린트로 그냥 비교해서 봐야하는 건가요?

  • 작성자 20.05.09 18:16

    네..해당 내용은 기본서에는 없습니다..프린트 내용을 기본서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 20.05.09 23:32

    선생님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15조는 그냥 있는대로 수정하지 말고 외우되, 개정사항을 그냥 추가해서 보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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