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청양군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청양시민연대 대표(이상선) 명의로 충청남도에 청구한 청양군 상대의 주민감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2007년 1월 19일자(금요일)로 공표되었다.(결과 문건 수령은 1월 22일, 월요일)
충남도는 감사의 결과, 감사요구 사항이었던
(1)‘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상당 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으며,
(2)‘지천인공폭포 조성공사’가 위법하게 추진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상의 조치(시정 요구 3건, 주의 촉구 9건) 및 신분상의 조치(문책 11명)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감사의 결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경과>
그동안,
- 충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여(2006. 8. 2.),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 청양군의 법정 요건인(해당지역거주, 만19세 이상)150인을 훨씬 넘는 192인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제출하여(2006. 10. 26), 청구인 명부의 공람기간을 거쳤고,
- 충남도감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주민감사청구가 수리, 감사가 실시되어(2006. 12. 4-2006. 12. 19 중 12일 간),
- 그 결과가 공표, 통보되기에 이르렀다.
<감사청구의 사유>
우리의 감사청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쯤으로 인식되어 대표적인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청양군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 수위 논란은 우리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상세한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보기 드문 전향적 결정(2005. 5. 대전지법, 재판장 신귀섭 판사)을 받아냄으로서 이후 전국의 선례가 되기도 한 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2005년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관행은 여전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는 지자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충남도, 금강환경청 및 감사원의 부적절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공사를 강행하여 무려 2억 5천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청양군의 ‘인공폭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청구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의 현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일상적 참여가 배제된 채 관치(官治)의 방식과 지역 토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결국 주민자치의 효용은 사라지고 무늬만의 자치에 머물 수밖에 없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 감시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함은 물론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의 전향적인 제도운용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계속되는 지자체장의 독선과 전횡과 특혜를 통해 선심성, 과시성 사업으로 이어지는 막대한 혈세의 낭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주민감사청구’제를 비롯해 도입된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지역의 특성상 단체장이나 관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결국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로 취급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을 통해 주민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본 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청양군이 무리수를 두는가 하면, ‘청양군정 전복’이니 ‘지역주민 똘똘 뭉쳐 간첩색출 앞장서자’는 등의 표현과 조직적인 ‘악성 댓글’로 사사건건 가당치도 않은 시비를 일삼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와 이해관계나 일면식조차 없는 건설업자라는 자가 단체의 사무실에 수차례 난입하여 단체의 활동 때문에 ‘청양지역이 시끄럽다’는 등의 해괴망측한 억지 주장과 육두문자를 써가며 공갈과 협박을 통해 극도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감사결과의 한계와 대응>
그동안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마저도 ‘제 조직 감싸기 수준의 하나마나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시민사회는 감사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어쩌다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마저도 소청 등의 구제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없었던 일로 결론지어지기가 일쑤다. 본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결과는 전례에 비춰 미미하게‘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요 본질적 부분에 대해 감사평가를 누락하는 등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욱이 최근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해오다 시민단체로부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5월 선관위에 고발 조치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120만원을 선고해 구청장직 상실위기에 놓인 사례를 볼 때 충남도의 감사 결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업무추진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는 외부인사에 대한 선물한도액 초과지급, 경조금품 집행에 대해 규정한도를 초과지출, 현금지급 시 사용내역확인서 없이 5백6십 만원 지급,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요령에 위반한 신용카드사용 기타 회계관리 및 절차 소홀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 문책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실제 감사청구서에 지적한 전별금 등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경조비 지출 및 격려금 지급에 대한 위법성과 이 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기관의 판단사항이 전부 누락되어 있어 오히려 중요한 위법사항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결여되고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이에 대한 예산상 낭비에 대한 회수조치가 없다. 따라서 감사가 오히려 사소한 사항만을 지적한 나머지 중요한 위법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2.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미 집행된 도비보조금 9천여만 원, 과다 설계된 벌개제근비 7백2십여만 원, 기성금 과다 지급분 62만여 원의 회수조치와 아울러 관련공무원 6명을 문책하는 조치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투자된 예산 2억 1천1백여만 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조치사항은 크게 미흡하다.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제도의 취지까지 고려한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한 담당공무원의 문책과 더불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더욱 성실하게 감사를 하여 예산상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 우리는 감사 결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주민소송’등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청양군에 당부>
이제 본 사안과 유사 사례에 대해 청양군(수)의 진정한 반성의 이행과 재발방지를 당부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더 이상 근시안적이며, 대증요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주민들 앞에서 ‘어느 단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접대도 못한다거나, 예컨대 도립공원 구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훼손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아 청양군 측에 사실관계여부를 물은 사안을 놓고는 훼손‘당사자’에게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어서라며 사안을 왜곡하며, 단체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며 저급한 행정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양’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예견되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수임인으로 앞장서주신 분들과 서명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의지와 신념에 대해 존경과 함께 고마운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함께 한 주민들의 참여 용기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7년 1월 23일